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0911]이산가족 사망율 증가추세로 살아 상봉 기대난망
의원실
2015-09-11 10:49:41
3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721호 / 02-784-9580 전송 02-788-0246 문의:이정호 forestwood@naver.com
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이산가족 사망율 증가추세로 살아 상봉 기대난망
- 2003년~2014년까지 이산가족 상봉률 11.6, 사망률은 31.4 -
- 다각적 상봉대책 필요 -
남북 이산가족 등록자중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어 지금처럼 소규모 상봉규모로는 이들이 생존 시 상봉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할 것으로 보여 특단의 상봉대책이 요청된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총 12만 9,698명 중 사망자는 63,406명(48.9), 생존자는 66,292명(51.1)이다. 한편 통일부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자는 연 평균 1,426명인데 사망자는 연 평균 3,8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생존자 평균 기대여명(50~60대는 24.9년, 70~80대는 9.9년)을 고려할 때, 70대 이상 고령층은 10년 내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은 이산가족들도 향후 25년 이내 거의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생존자들이 생애 한 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80가 넘는 70대 이상의 경우, 향후 10년간 매년 5,500명 이상이 상봉해야 생존 시 이산가족의 상봉의 한을 풀 수 있을 전망이다.
<주요 질의>
1. 이산가족 상봉률은 11.6인데, 사망률은 31.4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 평균 3,800여명의 이산가족들이 사망하고 있고, 생존자 중에서도 70대 이상 고령자들이 전체의 81.6를 차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측의 입장과 그동안 북측과 실무협상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연 평균 3,800여명이 사망하고 있고, 생존자 중 70대 이상 고령자들이 전체의 81.6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 고령자를 위한 대규모 특별상봉이 추진되어야 한다.
- 대면상봉 외에도 생사확인 및 명단교환,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 다양한 상봉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 「남북이산가족정보 통합시스템」의 구축,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한 ‘상시 정보교환 체계’ 수립,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상시 운영 체제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끝/
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이산가족 사망율 증가추세로 살아 상봉 기대난망
- 2003년~2014년까지 이산가족 상봉률 11.6, 사망률은 31.4 -
- 다각적 상봉대책 필요 -
남북 이산가족 등록자중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어 지금처럼 소규모 상봉규모로는 이들이 생존 시 상봉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할 것으로 보여 특단의 상봉대책이 요청된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총 12만 9,698명 중 사망자는 63,406명(48.9), 생존자는 66,292명(51.1)이다. 한편 통일부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자는 연 평균 1,426명인데 사망자는 연 평균 3,8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생존자 평균 기대여명(50~60대는 24.9년, 70~80대는 9.9년)을 고려할 때, 70대 이상 고령층은 10년 내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은 이산가족들도 향후 25년 이내 거의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생존자들이 생애 한 번이라도 상봉하기 위해서는 80가 넘는 70대 이상의 경우, 향후 10년간 매년 5,500명 이상이 상봉해야 생존 시 이산가족의 상봉의 한을 풀 수 있을 전망이다.
<주요 질의>
1. 이산가족 상봉률은 11.6인데, 사망률은 31.4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 평균 3,800여명의 이산가족들이 사망하고 있고, 생존자 중에서도 70대 이상 고령자들이 전체의 81.6를 차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측의 입장과 그동안 북측과 실무협상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 대책검토
- 연 평균 3,800여명이 사망하고 있고, 생존자 중 70대 이상 고령자들이 전체의 81.6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 고령자를 위한 대규모 특별상봉이 추진되어야 한다.
- 대면상봉 외에도 생사확인 및 명단교환, 서신교환, 화상상봉 등 다양한 상봉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 「남북이산가족정보 통합시스템」의 구축,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한 ‘상시 정보교환 체계’ 수립,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상시 운영 체제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