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0911]민주평통, 현경대 수석부의장에게 사무실 불법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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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현경대 수석부의장에게 사무실 불법 임대
- 임대료도 특혜, 그것마저도 축소 조작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약칭 민주평통)가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게 국유재산법을 위반하며 사무처 사무실을 불법 임대하였고 임대료도 특혜를 주었으며 그 임대료마저도 축소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통은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취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4년 1월에 현경대 수석부의장이 설립한 민간단체인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약칭 민주평통지원재단)에 국유재산인 민주평통 사무처 건물 내의 사무실(전용면적 47.2㎡, 공유면적 13.83㎡, 주차장 등 면적 23.49㎡)을 임대해주었다.
그러나 이는 국유재산법 제6조와 제30조 위반의 불법 임대이다.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르면 중앙관서(헌법기관)인 민주평통 사무처의 사무실은 행정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가나 정부기업에게만 사용을 허가할 수 있을 뿐 민간단체에는 결코 임대(사용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평통이 민간단체인 민주평통지원재단에 국유재산을 임대(사용허가)한 것은 국유재산법 위반이다.
특히 민주평통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임대해준 후 임대료도 헐값(연간 1백만원)으로 받아왔다.
민주평통은 민주평통지원재단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산출기준을 국유재산법상 행정 목적이 아니라면 1,000분의 50 이상을 사용요율로 정해야 하나 민간단체인 민주평통지원재단을 행정목적 수행 단체로 인정해 사용요율을 1,000분의 25로 적용하였다.
나아가 민주평통은 이 임대료마저도 축소 조작하여 계산했다.
민주평통이 내놓은 국유재산 사용료 산출기준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임대료를 적게 산출하기 위하여 건물면적 계산을 하면서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한 후 덧셈을 해야 한다는 사칙연산 규칙까지도 위반한 채 임대료를 축소 조작하였다.




<주요질의>
1. 민주평통이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설립한 민주평통지원재단에 민주평통 청사 일부를 임대한 것은 국유재산법 제6조, 동법 제30조 등을 위반한 행위이며, 사용료 계산도 불법으로 하였고, 그 계산마저도 거짓으로 하였습니다. 징계와 배상 및 불법임대 경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대책검토
- 민주평통의 임대료 조작에 대해서는 징계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청사 불법임대 등에 관하여는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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