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권의원실-20150911]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입경 시‘담배’밀반입 급증
의원실
2015-09-11 11:10:3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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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입경 시‘담배’밀반입 급증
- 담배 ‘에세’ 1보루, 국내 4만5천원이나 개성공단은 16달러, 2배 이상 차이 -
개성공단에서 판매되는 국산 면세담배 적발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금년 1월 국내 담배 가격 인상 후의 신풍속도다.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입경 시 적발된 휴대품 미신고 건수는 2011년 1건, 2014년 3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7월까지 16건으로 폭증했다. 주요 품목은 국산 면세담배와 북한산 주류다. 미화 밀반입이 적발되기도 했다.
심각한 것은 크기가 작고 휴대하기가 쉬운 담배 밀반입이다. 담배는 ‘에세’를 기준으로 1보루(10갑) 가격이 국내에서는 45,000원이지만 개성공단에서는 미화 16달러(약18,000원~19,000원)에 불과해 가격 차이가 두 배 이상에 달한다. 올 7월까지 적발된 16건 가운데 9건이 담배 밀반입이다.
북한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담배 양도 7월말 현재 2014년 대비 80를 넘을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 모두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가격 차이 탓으로 보인다.
특히 개성공단 체류인원과 방문인원 대비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담배 양이 1인당 1일 4갑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측 인원은 7월 기준으로 691명이고 방문인원은 1일 408명이어서 1일 1,099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1월부터 7월까지 212일 동안 북한 개성공단으로 반출된 담배 양은 984,500갑, 즉 1일 4,644갑이고, 이는 1인당 1일 4.2갑(4,644갑/1,099명)에 해당한다.
면세담배는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측 인원과 개성공단 방문 우리 측 인원에 대해서만 판매하도록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담배 1보루도 1년에 4번까지만 면세 휴대품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관세법에 고시되어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흡연율은 19.9이다. 결국 개성공단으로 폭증되어 반출되고 있는 담배의 상당량이 다시 남측으로 밀반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입경할 때 담배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품 검사가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 방식인데다가 개성공단 반입·반출 물품을 통관하는 도라산 출장소의 인력과 장비가 충분치 않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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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입경 시‘담배’밀반입 급증
- 담배 ‘에세’ 1보루, 국내 4만5천원이나 개성공단은 16달러, 2배 이상 차이 -
개성공단에서 판매되는 국산 면세담배 적발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금년 1월 국내 담배 가격 인상 후의 신풍속도다.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입경 시 적발된 휴대품 미신고 건수는 2011년 1건, 2014년 3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7월까지 16건으로 폭증했다. 주요 품목은 국산 면세담배와 북한산 주류다. 미화 밀반입이 적발되기도 했다.
심각한 것은 크기가 작고 휴대하기가 쉬운 담배 밀반입이다. 담배는 ‘에세’를 기준으로 1보루(10갑) 가격이 국내에서는 45,000원이지만 개성공단에서는 미화 16달러(약18,000원~19,000원)에 불과해 가격 차이가 두 배 이상에 달한다. 올 7월까지 적발된 16건 가운데 9건이 담배 밀반입이다.
북한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담배 양도 7월말 현재 2014년 대비 80를 넘을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 모두 두 배 이상에 달하는 가격 차이 탓으로 보인다.
특히 개성공단 체류인원과 방문인원 대비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담배 양이 1인당 1일 4갑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측 인원은 7월 기준으로 691명이고 방문인원은 1일 408명이어서 1일 1,099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1월부터 7월까지 212일 동안 북한 개성공단으로 반출된 담배 양은 984,500갑, 즉 1일 4,644갑이고, 이는 1인당 1일 4.2갑(4,644갑/1,099명)에 해당한다.
면세담배는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측 인원과 개성공단 방문 우리 측 인원에 대해서만 판매하도록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담배 1보루도 1년에 4번까지만 면세 휴대품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관세법에 고시되어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흡연율은 19.9이다. 결국 개성공단으로 폭증되어 반출되고 있는 담배의 상당량이 다시 남측으로 밀반입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입경할 때 담배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품 검사가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조사 방식인데다가 개성공단 반입·반출 물품을 통관하는 도라산 출장소의 인력과 장비가 충분치 않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