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윤의원실-20150911]공직의 전문성․투명성 위해 실시된 개방형직위제, 민간인 채용률 고작 18.5
의원실
2015-09-11 11:25:16
47
<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공직의 전문성․투명성 위해 실시된 개방형직위제, 민간인 채용률 고작 18.5
- 미래부, 농식품부 등 15개 정부부처는 민간인 채용률 0 -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창원시 성산구)이 공직사회의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 의해 실시된 ‘개방형 직위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방형 직위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취지로 199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처장이 1급~3급까지의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외부의 전문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있다.
현재 정부의 국․과장급 직위 3,780개 중 11.3인 428개의 직위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있다.
하지만 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에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428개의 직위 중 불과 18.5인 79개만 민간인으로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227개 직위는 내부 공무원 혹은 타부처 공무원으로 채용, 122개는 공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세청, 국민인권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5개의 부처는 개방형직위에 민간인을 전혀 채용하지 않아 민간인 채용률이 0였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동종교배는 열성인자를 낳고, 이종교배가 우성인자를 낳는다’는 표현 등으로 개방형 직위제 정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왔으나, 현행과 같이 부처장의 재량으로만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고 채용 또한 강제성이 전혀 없는 구조로는 제도의 정착에 큰 한계가 큰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무사안일주의를 척결하기 위해는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외부의 참신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수혈할 필요가 있다”이라며 “부처 별로 두는 개방형 직위의 쿼터를 설정하고, 설정된 개방형 직위에 대한 민간인 채용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표> 참고. (인사혁신처 제출자료)
공직의 전문성․투명성 위해 실시된 개방형직위제, 민간인 채용률 고작 18.5
- 미래부, 농식품부 등 15개 정부부처는 민간인 채용률 0 -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창원시 성산구)이 공직사회의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 의해 실시된 ‘개방형 직위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방형 직위제는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취지로 199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처장이 1급~3급까지의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외부의 전문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있다.
현재 정부의 국․과장급 직위 3,780개 중 11.3인 428개의 직위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있다.
하지만 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처에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428개의 직위 중 불과 18.5인 79개만 민간인으로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227개 직위는 내부 공무원 혹은 타부처 공무원으로 채용, 122개는 공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세청, 국민인권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5개의 부처는 개방형직위에 민간인을 전혀 채용하지 않아 민간인 채용률이 0였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동종교배는 열성인자를 낳고, 이종교배가 우성인자를 낳는다’는 표현 등으로 개방형 직위제 정착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왔으나, 현행과 같이 부처장의 재량으로만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고 채용 또한 강제성이 전혀 없는 구조로는 제도의 정착에 큰 한계가 큰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공직사회의 폐쇄성과 무사안일주의를 척결하기 위해는 개방형 직위제를 통해 외부의 참신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수혈할 필요가 있다”이라며 “부처 별로 두는 개방형 직위의 쿼터를 설정하고, 설정된 개방형 직위에 대한 민간인 채용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표> 참고. (인사혁신처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