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50910]“지난 4년간, 치매노인 실종 접수 31,444건, 미 발견 78건에 달하는데, 예방을 위한 『인식표 발급사업』과 『배회감지기(GPS) 지원 사업』 활용도는 각각 대상자의 11, 16.6에서만 활용돼...“
의원실
2015-09-11 1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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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실종 사례가 2011년 7,604건에서 2014년 8,207건으로 매년 증가하며, 4년간 총 31,444건에 달하고, 동 기간 동안 실종환자 미 발견 사례가 78건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 중인 ‘인식표 발급 사업’및 ‘배회감지기(GPS) 지원 사업’의 활용도가 적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는, 2009년에서 2015년 7월까지 4만 8천 94개가 발급되었는데,
이는 2015년 7월 기준, 국내 전체 치매환자 추정 수인 64만 8천 명 중,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발급의 실질적 대상인 경도(전체 치매환자 의 40) 및 중등도(전체 치매환자의 27)의 치매 노인인 43만 4천 명의 약 1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6월 기준, 치매 노인 실종 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GPS)’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인 치매 환자(22만 2,429명) 중, 실질적 대상자인 재가서비스 이용자 중 일부라도 거동이 가능한 수급자 13,707명의 2,269명만 이용하여 사용가능자의 16.6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부착 대상이 약 43만 4천 명에 해당하는데도, 현재 실질적 대상자의 약 11인 4만 8천 개만이 발급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실제 2015년 관련 예산을 확인한 결과, 약 1억 원의 예산으로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사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9천만 원은 인식표 발급 및 발송 비용, 그리고 1천만 원이 홍보비용으로 보건소 및 담당기관에 대한 안내, 그리고 치매 노인을 포함한 장기실종자 포스터 제작 등에 쓰이고 있는 등이 확인되었으나, 대국민 홍보가 부족해 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사업의 신청기관이 각 보건소임을 감안할 때, 치매조기검진을 받는 경우부터, 인식표 발급 신청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문 의원은 “‘배회감지기(GPS)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가능대상자의 16.6에서만 시행이 되는 것에 대해 ‘배회감지기(GPS)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사용자인 대상자 보호자들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등을 확인하는 등, 시스템의 홍보와 기기에 대한 작동의 효율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치매노인 배회 감지기’는 매트형과 GPS형이 사용되는데, 매트형은 실내에서만 사용되고, 알람 기능만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GPS형의 경우 실내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 위치추적 기능을 상실하고, 위치추적 시에도 보호자가 설정한 지점과 반경 300m 내외의 오차가 발생하는 등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성능 개선을 위해 건물 내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분실 예방 및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등 개선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야생동물 위치 추적 장치를 치매환자 등의 실종 방지와 보호 관리용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힌 바 있음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 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배회감지기 사업에 대한 홍보와 경찰청, 보건소 등과 협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참고로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사업은 실종위험노인의 개인정보를 사전입력하고 고유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발급, 옷에 부착하여 실종발생 시 고유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로서,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중앙치매센터의 사업으로, 2015년의 경우 약 1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한편, ‘배회감지기(GPS) 지원 사업’은 ‘13년 7월부터 실종된 치매 노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GPS)를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으로 등록시켜 월 2,970원에 대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배회감지기에는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돼 있어 치매 노인이 보호자를 이탈한 경우, 보호자가 5분 단위로 치매노인의 위치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보호자가 설정해 놓은 안심지역 3곳을 이탈할 경우, 가족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성능을 탑재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는, 2009년에서 2015년 7월까지 4만 8천 94개가 발급되었는데,
이는 2015년 7월 기준, 국내 전체 치매환자 추정 수인 64만 8천 명 중,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발급의 실질적 대상인 경도(전체 치매환자 의 40) 및 중등도(전체 치매환자의 27)의 치매 노인인 43만 4천 명의 약 1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6월 기준, 치매 노인 실종 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GPS)’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인 치매 환자(22만 2,429명) 중, 실질적 대상자인 재가서비스 이용자 중 일부라도 거동이 가능한 수급자 13,707명의 2,269명만 이용하여 사용가능자의 16.6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부착 대상이 약 43만 4천 명에 해당하는데도, 현재 실질적 대상자의 약 11인 4만 8천 개만이 발급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실제 2015년 관련 예산을 확인한 결과, 약 1억 원의 예산으로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사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9천만 원은 인식표 발급 및 발송 비용, 그리고 1천만 원이 홍보비용으로 보건소 및 담당기관에 대한 안내, 그리고 치매 노인을 포함한 장기실종자 포스터 제작 등에 쓰이고 있는 등이 확인되었으나, 대국민 홍보가 부족해 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사업의 신청기관이 각 보건소임을 감안할 때, 치매조기검진을 받는 경우부터, 인식표 발급 신청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문 의원은 “‘배회감지기(GPS)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사용가능대상자의 16.6에서만 시행이 되는 것에 대해 ‘배회감지기(GPS)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사용자인 대상자 보호자들에 대한 인식도, 만족도 등을 확인하는 등, 시스템의 홍보와 기기에 대한 작동의 효율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치매노인 배회 감지기’는 매트형과 GPS형이 사용되는데, 매트형은 실내에서만 사용되고, 알람 기능만 있으며, 주로 사용되는 GPS형의 경우 실내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 위치추적 기능을 상실하고, 위치추적 시에도 보호자가 설정한 지점과 반경 300m 내외의 오차가 발생하는 등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성능 개선을 위해 건물 내 위치추적이 가능하고 분실 예방 및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등 개선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또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야생동물 위치 추적 장치를 치매환자 등의 실종 방지와 보호 관리용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힌 바 있음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 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배회감지기 사업에 대한 홍보와 경찰청, 보건소 등과 협업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참고로 ‘치매노인 실종방지 인식표’ 사업은 실종위험노인의 개인정보를 사전입력하고 고유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발급, 옷에 부착하여 실종발생 시 고유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로서,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중앙치매센터의 사업으로, 2015년의 경우 약 1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한편, ‘배회감지기(GPS) 지원 사업’은 ‘13년 7월부터 실종된 치매 노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GPS)를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으로 등록시켜 월 2,970원에 대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배회감지기에는 위치추적장치(GPS)가 탑재돼 있어 치매 노인이 보호자를 이탈한 경우, 보호자가 5분 단위로 치매노인의 위치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보호자가 설정해 놓은 안심지역 3곳을 이탈할 경우, 가족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성능을 탑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