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_전병헌의원] 장기무사고 운전자는 보험사의 봉인가?

장기무사고 운전자 공동물건(불량물건?)으로 취급
- 무사고 운전자들 보험료 15%나 더 내...
최근 3년간 장기무사고자에 부당이득금액 총 49억원




O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구)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
석·검토해 본 결과, 최근 3년간(2002년7월~2005년 6월) 보험회사들이 장기무사고운전자를 공
동인수물건으로 인수하여 할증보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음.



O 현행 자동차보험 가격제도의 할인·할증률 적용에 의하면, 할인율은 무사고 1년마다 10%씩
최고 60%까지 할인되고 있음



<장기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적용율>



(첨부파일 참조)



- 따라서 기존 보험료 할인제도에 따르면 할인구간이 100%, 90%, 80%, 70%, 60%, 50%,
45%, 40% 이렇게 8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55%에 해당되는 구간을 신설
하여, 사실상 60%가 할인되는 무사고 8년에 도달하는 기간을 1년 연장해왔고, 보험계약자들
은 8년에서 9년으로 1년 연장되는 만큼 추가 보험료 15%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 것
임.



<장기무사고자 공동인수물건 보험료 할증현황>
(2002.7월~2005.6월)



(첨부파일 참조)



O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보험회사는 자사의 장기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인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무사고운전자들의 보험 손해율(손보사가 운
전자로부터 받은 수입 보험료 중 사고가 발생해 지급한 지급보험금의 비율)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또 운전자가 타 보험사와 계약을 원할 경우에도 ‘일반물건’으로 처
리해야 함을 명시하지 않아 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공동인수물건(불량물건)으로 취
급되었던 것임.
-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들이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에게 15% 의 할증 보험료를 추
가하여, 최근 3년간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은 총 49억원에 이름.



O 손해보험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장기무사고 운전자가 보험료 인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사고를 내라는 것과 다르지 않음.
- 이는 무사고 유도를 위한 보험료 할인·할증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명백한 편법일
뿐만 아니라 소액사고 청구포기 등을 감수하며 회사에 기여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

- 또한 장기무사고 운전자에게는 ‘수입 보험료’를 기준으로 들어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된
다고 주장하고,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에게는 ‘지급 보험금’을 기준으로 들어 손해율 상승의 원
인이 된다는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바람에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음.



O 자사·타사를 가리지 않고 장기무사고자가 환영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장기무사고자는
원하는 보험회사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어 계약자의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음
- 따라서 금감원은 공동물건으로 인수되는 계약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해야 할 것이고, 차후 장기무사고자를 인수거부하고 공동인수물건으로 인수하는 회사가 있을
경우 회사별 인수거부현황을 정기적으로 발표, 보험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보험사 선택의
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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