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1]지난해 각 지자체 『관광진흥법』위반 여행사 행정처분 총 1,394건
의원실
2015-09-11 13: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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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김종덕 장관께 질의하겠음.
◎ 지난해 전국 16개 자치단체는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관할 여행사에 총 1,394건의 행정처분을 내림. 문체부가 제출한 ‘2014년 지자체별 관광진흥법 위반 여행사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지난해 각 지자체가 여행사에 내린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895건, 사업정지 329건, 등록취소 170건 이었음.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음. 지난 4년간 행정처분 건수를 보면 2011년 1,396건, 2012년 1,953건, 2013년 1,736건, 2014년 1,394건임. 행정처분이 많은데, 매해 1천3백 건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관광진흥법』위반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4년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상의 ‘보험가입’ 의무 위반과 ‘휴‧폐업신고’ 의무 위반, ‘무자격가이드’ 고용금지 위반에 집중됨.
지난해 행정처분 총 1,394건에서 ‘제9조 보험가입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는데 633건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음. ‘제8조제7항 휴‧폐업 신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 의무 위반이 249건으로 17.8, ‘제38조제1항 무자격가이드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 고용금지 위반이 245건(17.5), ‘4조 변경등록기간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신고 위반이 227건(16.2)임. 그 외 여행계약 위반(제35조제1항) 11건, 일정변경동의 위반(제14조제3항) 11건, 여행계약서 교부 위반(제 14조제2항) 10건 등이었음.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사들은 여행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여행사가 매년 절반 가까이 되는 것임. 여행자가 여행을 하다가 신체적, 금전적 피해 등을 입었을 때 여행사로부터 보상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임. 여행사들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며, 여행계약 전에 여행자들이 관광협회나 지자체 등을 통해 여행사의 여행공제 가입여부를 꼭 확인 할 수 있도록 여행사에 안내문과 책자 등을 비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나? 무자격가이드 고용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해주길 바람.
◎ 각 지자체별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총 1,394건 중 서울시가 658건으로 전체의 47.2를 차지함. 제주도가 161건으로 24.4, 부산시가 100건(7.1), 경기도가 98건(7.0), 경상남도가 74건(5.3) 등으로 국내 유명 여행지에 집중돼 있음.
서울시 전체 행정처분 658건 중 무자격가이드 고용금지 위반은 220건(33.4)으로 여행자 보험가입 의무 위반(214건, 32.5) 보다 많음.
방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자격가이드가 많다는 것임.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무자격가이드 활용 3회 적발 시 전담여행사 취소나 무자격중국어 가이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행정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근에는 제주도에 중국인관광객들이 많아지자 무자격가이드가 활개를 띄고 있다고 함. 제주도의 경우 무자격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난 2011년 1건, 2012년 7건, 2013년 4건이었다가 지난해 20건으로 증가함. 서울 뿐 아니라 제주도에서 증가하는 무자격가이드 고용 여행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무자격가이드 신고파파라치를 운영해 보상금은 해당 여행업체가 지불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람.
◎ 김종덕 장관께 질의하겠음.
◎ 지난해 전국 16개 자치단체는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관할 여행사에 총 1,394건의 행정처분을 내림. 문체부가 제출한 ‘2014년 지자체별 관광진흥법 위반 여행사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지난해 각 지자체가 여행사에 내린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895건, 사업정지 329건, 등록취소 170건 이었음.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음. 지난 4년간 행정처분 건수를 보면 2011년 1,396건, 2012년 1,953건, 2013년 1,736건, 2014년 1,394건임. 행정처분이 많은데, 매해 1천3백 건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관광진흥법』위반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4년과 마찬가지로 현행법상의 ‘보험가입’ 의무 위반과 ‘휴‧폐업신고’ 의무 위반, ‘무자격가이드’ 고용금지 위반에 집중됨.
지난해 행정처분 총 1,394건에서 ‘제9조 보험가입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는데 633건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했음. ‘제8조제7항 휴‧폐업 신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 의무 위반이 249건으로 17.8, ‘제38조제1항 무자격가이드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 고용금지 위반이 245건(17.5), ‘4조 변경등록기간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신고 위반이 227건(16.2)임. 그 외 여행계약 위반(제35조제1항) 11건, 일정변경동의 위반(제14조제3항) 11건, 여행계약서 교부 위반(제 14조제2항) 10건 등이었음.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사들은 여행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여행사가 매년 절반 가까이 되는 것임. 여행자가 여행을 하다가 신체적, 금전적 피해 등을 입었을 때 여행사로부터 보상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임. 여행사들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며, 여행계약 전에 여행자들이 관광협회나 지자체 등을 통해 여행사의 여행공제 가입여부를 꼭 확인 할 수 있도록 여행사에 안내문과 책자 등을 비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나? 무자격가이드 고용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해주길 바람.
◎ 각 지자체별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총 1,394건 중 서울시가 658건으로 전체의 47.2를 차지함. 제주도가 161건으로 24.4, 부산시가 100건(7.1), 경기도가 98건(7.0), 경상남도가 74건(5.3) 등으로 국내 유명 여행지에 집중돼 있음.
서울시 전체 행정처분 658건 중 무자격가이드 고용금지 위반은 220건(33.4)으로 여행자 보험가입 의무 위반(214건, 32.5) 보다 많음.
방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자격가이드가 많다는 것임.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무자격가이드 활용 3회 적발 시 전담여행사 취소나 무자격중국어 가이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행정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근에는 제주도에 중국인관광객들이 많아지자 무자격가이드가 활개를 띄고 있다고 함. 제주도의 경우 무자격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난 2011년 1건, 2012년 7건, 2013년 4건이었다가 지난해 20건으로 증가함. 서울 뿐 아니라 제주도에서 증가하는 무자격가이드 고용 여행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무자격가이드 신고파파라치를 운영해 보상금은 해당 여행업체가 지불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