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1]국내외 음악실연자 보상금 143억 원 미분배
<질의사항>

◎ 김종덕 장관께 질의하겠음.

◎ 한국음악실연자협회 실연자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업무와 판매용 음반 방송보상금 업무, 판매용음반 디지털음성 송신 보상금 업무를 하고 있음. ‘실연자’란 실연을 하거나 지휘, 연출 또는 감독을 하는 자(법인 포함)를 말하며, ‘저작인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임.
(이하 음실연)는 방송과 디지털음원, 공연에서 노래가 사용될 경우 보상금을 받아 해당 실연자에게 ‘사용료 징수규정 분배율’에 따라 분배해 줌. 1개의 음원 전체 수익에서 실연권은 6인데 음실연이 보상금을 받아 1.17를 갖고 나머지 4.83를 실연자에게 줌.

2008년~ 2014년까지 국내외 실연자 전체 보상금은 총 381억 원인데, 방송보상금이 약 325억 원으로 가장 많음. 디지털음원보상금은 약 9억 원, 공연보상금은 약 46억 원임. 문제는 현재 기준으로 전체 보상금의 37.5인 143억 원이 국내외 실연자들에게 분배되지 못하고 ‘미분배금’으로 남아있다는 것임. 많은 보상금이 실연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
※ 2007년 이전 미분배금은 실연자들에 대한 공익 목적사업으로 모두 지출함.

◎ 음실연은 ‘미분배금’을 국내외 실연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모든 음반에 기재된 실연자 정보를 일일이 찾고 있지만 실연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08년에서 2014년 까지 전체 미분배금에서 실연자를 찾아 돌려준 보상금은 연 평균 4억 원에 그침.

미분배금이 발생하는 가장 이유로 음실연 관계자는 음반을 발매 할 때 제작자들이 작곡, 작사, 가수 정도만 표기하고 실연자 정보를 함께 표기하지 않는다는 것임. 현재는 실연자가 직접 실연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잘 모르고 권리 의식이 낮아 등록률이 20에 그친다고 함. 때문에 실연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음반을 발매 할 때 제작자들이 실연자 정보를 표기하는 방법인데, 음반의 약 80가 실연정보가 없는 상태로 발매된다고 함.

현행『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령』제11조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음반등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표시해야 할 사항’을 각호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연자의 정보를 추가하는 것도 방법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 박성호 의원(새)은 지난 2013년 12월, ‘제작자의 실연정보 표기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현재 교문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임. 이와 관련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 보다 시행령 조문에 관련 내용을 넣는 것이 법체계상 더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냄.

◎ 미분배금 약 143억 원 중에는 외국 실연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외국미분배금이 약 50억 원(35.2)이 포함돼 있음. 외국보상금은 외국에서의 우리 실연자의 보상금과 상호 정산하는 조건으로 외국실연자에게 분배돼야 함.

현재 음실연에서는 외국미분배금을 해소하고 외국에서의 우리 실연자의 보상금을 징수하기 위해 외국실연자 권리관리단체와 상호관리계약을 진행 중에 있음. 일본(CPRA), 영국(PPL) 등 9개국과 상호관리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Sound Exchange), 독일(GVL), 프랑스(ADAMI)
등과 체결을 협의하고 있음. 한류 음악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음. 그만큼 많은 음악이 틀어진다는 것임. 하루빨리 상호관리계약이 체결돼 국내 실연자들이 외국으로부터 제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함. 또 상호관리계약 체결이 안 되는 국가에 대한 미분배금은 국내 실연자들을 위한 공익사업에 써야 할 것임.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관심을 갖고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또한 국내 실연자들이 미분배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나 미분배자 명단을 SNS나 홈페이지, 포털 등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관단체에 실연자 정보를 협조 받을 수 있도록 문체부에서도 힘써주길 바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