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1]국내 16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장 최근 3년 간 중국인 에이전트에 1조865억 원 지급
<질의사항>

◎ 김종덕 장관께 질의하겠음.

◎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 16개 업장 파라다이스(워커힐, 부산, 인천, 제주, 제주롯데), 세븐럭(강남, 강북, 부산), 인터불고(대구), 더케이(제주), 마제스타(제주), 로얄펠레스(제주), 엘베가스(제주), 겐팅제주(제주), 골든비치(제주)
(알펜시아 제외)에서 중국인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총 1조865억 원인 것으로 조사됨. 같은 기간 16개 업장의 매출액 총 3조4,150억 원의 31.8에 달함.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업장들은 방한 중국인들을 업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중국인 에이전트를 고용하고 있음.

문체부의 ‘2013년~2015년 상반기까지 국내 16개 외국인전용카지노 업장의 중국인 에이전트 고용과 지급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기준 파라다이스는 1명, 세븐럭은 5명, 인터불고는 3명의 중국인 에이

전트를 고용하고 있었음. 제주도에 있는 마제스타는 275명, 로얄팔레스는 61명, 엘베가스는 8명, 겐팅제주는 14명, 골든비치는 190명을 각각 고용함. 마제스타와 골든비치는 지난해 495명과 326명을 각각 고용했음. 업장들마다 고용인원이 다르고, 마제스타와 골든비치는 많은 중국인 에이전트는 고용하고 있는데?

◎ 현행 『카지노영업준칙 제 57조 제57조(계약게임등) ①카지노사업자는 외래관광객 유치 및 외화획득을 위하여 카지노고객 및 전문모집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게임을 유치할 수 있다.
』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일정한 계약을 맺어 전문모집인을 둘 수 있고 사업자는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게임을 유치할 수 있음. 원인현행 준칙에는 카지노사업자가 계약게임 매출액의 100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해도 이를 막을 근거가 없음.

때문에 매해 막대한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음.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총 1조865억이 지급됨. 지난해에만 5,000억 원(전체 매출액의 36.4 수준)이 중국인 에이전트에 지급됐는데 2013년은 3,564억 원(전체 매출액의 26.1 수준)이었음. 중국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전체 매출액 대비 수수료 지급률이 증가하고 있음. 중국인 에이전트 고용은 불가피한 것인지? (중국 내 카지노 영업행위가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지만) 수수료 지급 적정기준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5개 카지노 업장을 가진 ‘파라다이스’는 해마다 중국인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전체 매출액의 25~ 31의 수준임. 3개 영업장을 운영하는 ‘세븐럭’은 3.3~7.0 정도임. 문제는 제주도에 있는 영세한 카지노 업장들임.



지난해 제주도에 있는 8개 업장이 중국인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모집 수수료는 총 2,431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 2,248억 원 보다 많음. 이들은 2013년에도 전체 매출액 2,169억 원의 88.6인 1,922억 원을 수수료로 지급했음. 제주도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 영업장들은 중국 관광객들이 아니면 문을 닫아야하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중국인 에이전트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함. 정부가 지난 2006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및 관리감독권을 제주도에 넘겨줬지만 너무 방치하는 것 아닌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인데?

◎ 업계 관계자들은 에이전트를 고용하면 고객 수는 늘릴 수 있지만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커져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고민이라고 함. 관련 전문가들은 에이전트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현행 규정들을 다시 잘 검토해야 한다고 함. 수수료 적정기준이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게 해 투명성을 높여야 함. 카지노 산업이 성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마카오, 싱가포르 등이 에이전트를 어떻게 운영하고 규정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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