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1]매진된 유명가수 공연 티켓, 온라인 암표매매 사이트서 10배 비싸게 올려져
의원실
2015-09-11 13: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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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김종덕 장관께 질의하겠음.
◎ 최근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는 개인 간 온라인 중고상품이나 공연, 스포츠 티켓 등의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음. 하지만 허위매물 등록이나 돈만 받고 배송은 안하고 사라지는 등의 직거래 사기가 늘어나고 있음.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인 ‘더치트’에 따르면, 2014년 3만8천의 사기가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110억 원이었음. 2010년 대비 사기건수는 138, 피해금액은 91 증가한 것임.
직거래 사기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각종 티켓 양도를 주선하는 온라인 사이트 포털에 ‘티켓양도’를 입력하면 ‘티켓비스’와 ‘티켓베이’가 뜨는데 대표적인 사이트임. 판매자가 보유한 티켓을 가격을 정해 해당 홈페이지에 올리면 소비자가 결제하는데 인터넷중개사업자는 결제대금을 바로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가 물건을 받거나 사용한 뒤에 입금계좌로 넣어주는 방식임.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음. 이런 사이트는 포털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중고생이나 대학생들이 각종 공연이나 스포츠경기를 보러 가려고 많이 이용하고 있음. 온라인 암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듣거나 알고 있었는지?
◎ 문제는 매물로 나오는 티켓 가격이 정상가 보다 최소 2배~10배까지 비싸다는 것임. 티켓 가격은 판매자가 마음대로 정해 올리는 방식임. 국내 아이돌은 팬덤 아이돌을 추종하는 10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팬 공동체
을 형성하고 있는데 대부분 10대 중고생임. 인기 아이돌의 공연 티켓은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5분 안에 매진되는데 티켓을 사지 못한 학생들은 티켓 양도 사이트에서 웃돈을 주고 살 수 밖에 없음.
지난 8월 29일~30일 이틀에 걸쳐 인기남자 아이돌 그룹인 ‘비스트’가 공연을 했음. 공연 마지막 날인 30일, 티켓 양도 사이트(티켓베이)를 확인하니 ‘비스트 콘서트 스탠딩D구역’ 티켓이 25만원~ 38만 원에 올라옴. (인터파크) 예매 당시 스탠딩 구역 티켓은 11만 원이었음. 실제로 20만원~ 32만원에 거래 완료됨.
지난 7일~9일까지 해외 유명한 록 밴드인 ‘마룬5’의 서울 내한 공연이 있었음. (인터파크)스탠딩 티켓은 13만2천 원이었는데 지난 8월30일 확인결과 이미 매진이었음. 같은 날 티켓 양도 사이트에는 1백만 원에 동일한 티켓을 팔고 있었음. 가격이 10배가 뛴 것임. 어떻게 생각하나?
◎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각지대임. 암표매매와 관련해서는 「경범죄처벌법」제3조제2항에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으로 처벌하고 있음. 아이돌 공연장이나 프로야구 같은 스포츠 경기장에서 간혹 경찰이 암표매매를 단속하지만, 온라인 암표에 대한 단속은 없었음.
(의원실 명예보좌관) 학생들은 “티켓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정상가 보다 10배 높게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기 있는 가수의 공연 티켓은 빨리 매진되기 때문에 구하기 어렵다.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웃돈을 주고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함. 온라인 암표매매에 대한 단속과 티켓 양도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각종 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티켓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온라인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음. 티켓 매매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티켓 판매 취소와 티켓 정보 변경에 대한 책임이 없음. 구매한 티켓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도 불가능함.
때문에 해당 사이트를 통해 공연 티켓을 구매했는데, 당일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하거나 좌석을 변경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없음.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가 직접 해당 사이트에 자시 가격을 정해 올려 재판매하는 방식이 유일한 방법임. 웃돈을 주고 구입한 티켓을 다른 사람이 사지 않으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 구매자가 티켓을 취소할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김종덕 장관께 질의하겠음.
◎ 최근 인터넷 카페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는 개인 간 온라인 중고상품이나 공연, 스포츠 티켓 등의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음. 하지만 허위매물 등록이나 돈만 받고 배송은 안하고 사라지는 등의 직거래 사기가 늘어나고 있음.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인 ‘더치트’에 따르면, 2014년 3만8천의 사기가 발생했고 피해금액은 110억 원이었음. 2010년 대비 사기건수는 138, 피해금액은 91 증가한 것임.
직거래 사기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각종 티켓 양도를 주선하는 온라인 사이트 포털에 ‘티켓양도’를 입력하면 ‘티켓비스’와 ‘티켓베이’가 뜨는데 대표적인 사이트임. 판매자가 보유한 티켓을 가격을 정해 해당 홈페이지에 올리면 소비자가 결제하는데 인터넷중개사업자는 결제대금을 바로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가 물건을 받거나 사용한 뒤에 입금계좌로 넣어주는 방식임.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음. 이런 사이트는 포털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중고생이나 대학생들이 각종 공연이나 스포츠경기를 보러 가려고 많이 이용하고 있음. 온라인 암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듣거나 알고 있었는지?
◎ 문제는 매물로 나오는 티켓 가격이 정상가 보다 최소 2배~10배까지 비싸다는 것임. 티켓 가격은 판매자가 마음대로 정해 올리는 방식임. 국내 아이돌은 팬덤 아이돌을 추종하는 10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팬 공동체
을 형성하고 있는데 대부분 10대 중고생임. 인기 아이돌의 공연 티켓은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5분 안에 매진되는데 티켓을 사지 못한 학생들은 티켓 양도 사이트에서 웃돈을 주고 살 수 밖에 없음.
지난 8월 29일~30일 이틀에 걸쳐 인기남자 아이돌 그룹인 ‘비스트’가 공연을 했음. 공연 마지막 날인 30일, 티켓 양도 사이트(티켓베이)를 확인하니 ‘비스트 콘서트 스탠딩D구역’ 티켓이 25만원~ 38만 원에 올라옴. (인터파크) 예매 당시 스탠딩 구역 티켓은 11만 원이었음. 실제로 20만원~ 32만원에 거래 완료됨.
지난 7일~9일까지 해외 유명한 록 밴드인 ‘마룬5’의 서울 내한 공연이 있었음. (인터파크)스탠딩 티켓은 13만2천 원이었는데 지난 8월30일 확인결과 이미 매진이었음. 같은 날 티켓 양도 사이트에는 1백만 원에 동일한 티켓을 팔고 있었음. 가격이 10배가 뛴 것임. 어떻게 생각하나?
◎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각지대임. 암표매매와 관련해서는 「경범죄처벌법」제3조제2항에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으로 처벌하고 있음. 아이돌 공연장이나 프로야구 같은 스포츠 경기장에서 간혹 경찰이 암표매매를 단속하지만, 온라인 암표에 대한 단속은 없었음.
(의원실 명예보좌관) 학생들은 “티켓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 정상가 보다 10배 높게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기 있는 가수의 공연 티켓은 빨리 매진되기 때문에 구하기 어렵다.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웃돈을 주고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함. 온라인 암표매매에 대한 단속과 티켓 양도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각종 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 등의 티켓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온라인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음. 티켓 매매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티켓 판매 취소와 티켓 정보 변경에 대한 책임이 없음. 구매한 티켓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도 불가능함.
때문에 해당 사이트를 통해 공연 티켓을 구매했는데, 당일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하거나 좌석을 변경할 경우 해당 사이트에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없음.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가 직접 해당 사이트에 자시 가격을 정해 올려 재판매하는 방식이 유일한 방법임. 웃돈을 주고 구입한 티켓을 다른 사람이 사지 않으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 구매자가 티켓을 취소할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