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1]장애인문화예술센터 운영, 장애인 의견 반영해야
의원실
2015-09-11 13: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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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김종덕 장관께 질의하겠음.
◎ 지난해 4월, 1년 뒤 개관을 예고했던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이음센터)가 당초 계획과 달리 10월로 개관이 연기되면서 장애예술인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4월17일 ‘2007년부터 장애인문화예술계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던 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2014년 10월에 착공해 2015년 4월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음.
◎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창작, 향유, 교육, 교류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의 마련은 장애인 문화예술계의 숙원이었음.
◎ 개관될 센터는 총 600평으로 ▲지하1층 스튜디오 공간 ▲지상1층 상영전시 공간, 안내데스크/북카페 ▲지상2층 기획전시공간 ▲지상3층 커뮤니티 공간, 휴게실 ▲지상4층 스튜디오 공간, 아카이브 공간 ▲지상5층 사무 공간 등으로 구성됨.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장애예술인 창작 장려, 장애인예술 인재 양성 및 육성, 장애인예술 국내외 협력 및 정보 교류, 장애인예술 조사 연구 및 개발 등으로 마련될 예정임.
◎ 장애인문화예술센터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구)예총회관을 장애예술인들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한 후 개관하기로 지난해 1월 확정됐음. 당초 예정대로라면 국내 최초로 서울 동숭동에 설립된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지금쯤 장애예술인들로 북적거려야 하는데 센터가 텅 비어있는 상황임. 개관 연기로 전시회와 공연 등을 준비하던 장애예술인들이 곤란에 처해있다고 함.
◎ 센터를 비워둬도 전기세, 수도세, 청소용역비 등 관리비용은 지출이 되고 있다고 함. 이것 또한 국고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음. 개관이 연기된 이유가 무엇인가?
<6월 15일자 뉴시스 보도>
- 장애인예술인들이 지지하는 센터장 후보를 김종덕 장관이 거부했기 때문
- 김 장관이 추천한 후보는 모 단체 A 회장
- 장관이 A 회장을 1순위로 정해 청와대에 보고한 상태
- 현재 장애인 부모들이 A 회장의 센터장 임명을 반대하는 민원을 냄
- 문체부는 공사가 지체되면서 개관을 위한 준비기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명
◎ 장애인문화예술센터는 장애예술인 뿐 아니라 특수학교 학부모들도 간절히 원했던 공간임. 당연히 센터를 이끌 수장 임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모방식으로 진행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센터장 임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 장애인문화예술사업은 대통령 국정과제로서 그 추진과정에 있어 신중하고 장애계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야 함. 하지만 문체부는 이음센터의 수탁운영 및 관리를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지난 3월 10일 인허가 했음. 예술원은 발기인인 이사 7명이 10만원씩, 총 70만원의 재산으로 만들어졌음.
◎ 총 70만원짜리 재산을 가진 재단법인을 급조해 사업의 운영권을 맡기고, 이 재단 이사들마저 장애인예술계를 대표할 수 없는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장애인단체들은 주장함(7.6일 성명서 발표).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56억 원 혈세를 들여 리모델링하고, 연간 10억 원 예산을 운영하는 이음센터 운영은 단순히 시설 관리의 의미가 아니라 장애예술계의 발전과 설립의 취지에 맞게 장애예술계의 미래를 총괄해야 함.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센터장은 자격을 장애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모로 투명하게 선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 국가가 운영하며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함.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3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음. 하지만 작년 2월 교문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이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법안이 통과되면 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가?
◎ 장애인문화예술센터는 장애인 시설인 만큼 장애인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도 중요함. 현장 점검을 해본 결과 비교적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었음.
→ 질의자료(사진) 참고
◎ 장애인문화예술센터는 장애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장애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해야 함. ‘문화예술진흥법’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대한 협조하고, 설립근거가 마련되면 보다 체계적으로 예산운영을 하기 바람. 센터가 장애예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김종덕 장관께 질의하겠음.
◎ 지난해 4월, 1년 뒤 개관을 예고했던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이음센터)가 당초 계획과 달리 10월로 개관이 연기되면서 장애예술인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4월17일 ‘2007년부터 장애인문화예술계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던 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2014년 10월에 착공해 2015년 4월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음.
◎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 창작, 향유, 교육, 교류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의 마련은 장애인 문화예술계의 숙원이었음.
◎ 개관될 센터는 총 600평으로 ▲지하1층 스튜디오 공간 ▲지상1층 상영전시 공간, 안내데스크/북카페 ▲지상2층 기획전시공간 ▲지상3층 커뮤니티 공간, 휴게실 ▲지상4층 스튜디오 공간, 아카이브 공간 ▲지상5층 사무 공간 등으로 구성됨.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장애예술인 창작 장려, 장애인예술 인재 양성 및 육성, 장애인예술 국내외 협력 및 정보 교류, 장애인예술 조사 연구 및 개발 등으로 마련될 예정임.
◎ 장애인문화예술센터는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구)예총회관을 장애예술인들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한 후 개관하기로 지난해 1월 확정됐음. 당초 예정대로라면 국내 최초로 서울 동숭동에 설립된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지금쯤 장애예술인들로 북적거려야 하는데 센터가 텅 비어있는 상황임. 개관 연기로 전시회와 공연 등을 준비하던 장애예술인들이 곤란에 처해있다고 함.
◎ 센터를 비워둬도 전기세, 수도세, 청소용역비 등 관리비용은 지출이 되고 있다고 함. 이것 또한 국고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음. 개관이 연기된 이유가 무엇인가?
<6월 15일자 뉴시스 보도>
- 장애인예술인들이 지지하는 센터장 후보를 김종덕 장관이 거부했기 때문
- 김 장관이 추천한 후보는 모 단체 A 회장
- 장관이 A 회장을 1순위로 정해 청와대에 보고한 상태
- 현재 장애인 부모들이 A 회장의 센터장 임명을 반대하는 민원을 냄
- 문체부는 공사가 지체되면서 개관을 위한 준비기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명
◎ 장애인문화예술센터는 장애예술인 뿐 아니라 특수학교 학부모들도 간절히 원했던 공간임. 당연히 센터를 이끌 수장 임명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모방식으로 진행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센터장 임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 장애인문화예술사업은 대통령 국정과제로서 그 추진과정에 있어 신중하고 장애계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야 함. 하지만 문체부는 이음센터의 수탁운영 및 관리를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지난 3월 10일 인허가 했음. 예술원은 발기인인 이사 7명이 10만원씩, 총 70만원의 재산으로 만들어졌음.
◎ 총 70만원짜리 재산을 가진 재단법인을 급조해 사업의 운영권을 맡기고, 이 재단 이사들마저 장애인예술계를 대표할 수 없는 인사들로 채워졌다고 장애인단체들은 주장함(7.6일 성명서 발표).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56억 원 혈세를 들여 리모델링하고, 연간 10억 원 예산을 운영하는 이음센터 운영은 단순히 시설 관리의 의미가 아니라 장애예술계의 발전과 설립의 취지에 맞게 장애예술계의 미래를 총괄해야 함.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센터장은 자격을 장애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모로 투명하게 선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 국가가 운영하며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함.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3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음. 하지만 작년 2월 교문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이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법안이 통과되면 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가?
◎ 장애인문화예술센터는 장애인 시설인 만큼 장애인 편의시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도 중요함. 현장 점검을 해본 결과 비교적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었음.
→ 질의자료(사진) 참고
◎ 장애인문화예술센터는 장애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장애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운영해야 함. ‘문화예술진흥법’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대한 협조하고, 설립근거가 마련되면 보다 체계적으로 예산운영을 하기 바람. 센터가 장애예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