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1]노후화된 통학차량이 절반, 신고율은 24.3 밖에 안돼
<질의사항>

◎ 김종덕 장관께 질의하겠음.

◎ 경찰청이 제출한 ‘2010~2014년 어린이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차량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어린이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임.
에서 발생한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발생한 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이었으며, 2014년에는 248건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함.

◎ 2013년 청주에서 당시 3살이었던 김세림양이 통학버스에 내려 그 앞을 지나다 자신을 내려준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함. 세림이 사건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허술한 제도가 드러났고 2015년 1월부터 안전 대책이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됨.

◎ 「도로교통법」(세림이법)의 개정으로 통학차량은 반드시 차량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경고등, 발판, 어린이용 안전띠를 설치해 관할 경

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 운행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 7월 29일로 유예기간이 끝남.

◎ 문제는 체육시설 내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율과 필수 안전 교육 이수율이 저조하고 대부분의 통학차량이 노후화 된 것임.

◎ 교육부와 문체부가 제출한 ‘2015년 어린이통학차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는 전체 4,175대 중 3,841대가 신고해 신고율이 92이고, 유치원도 전체 10,192대 중 9,055대가 신고해 신고율이 88.8로 높은 편임. 하지만 체육시설의 경우 8,125대 중 1,971대(24.3)로 신고율이 저조함. 홍보가 잘 안 되는 건 아닌지? (현재 지자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음) 교육부는 현재 각 시·도 교육청, 지원청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음. 교육부와 협의해 체육시설도 함께 홍보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도의 홍보 계획은?

◎ 영세학원의 경우 인력 고용이나 차 개조비 등의 비용 문제로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장은 “차에 보호장비를 설치하는데 200~400만원이 드는데 영세 학원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단속이 시작될 때까지는 버티고, 마지막은 수강료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토로함.

◎ 현재 운행 중인 차량 중에는 노후화된 차량도 많음. 8,119대 차량 중 4,059대가 차령이 10년을 초과함. 이는 전체 차량의 50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시행규칙 103조의 2 제4항에 따라 차령은 최대 1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차령 제한은 유상버스 사업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음. 통학차량이 유상버스 사업이냐 무상버스 사업이냐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현재 국토부에서는 통학차량을 유상버스 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됨.
하지만 법에 따라서만 차령을 제한하면

영세 사업자에겐 교체비용으로 인해 부담이 될 수 있음. 국토부와 협의해 오래된 차령일수록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안전 검사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통과하면 운행할 수 있도록 하되 매년 차의 상태를 체크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어떤지?

◎ 문체부는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차량 구입 시 융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차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떨지?

◎ 경찰청이 제출한 ‘2010~2014년 통학버스 안전사고 발생 원인’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4년 5년 사이 1,281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이 57.1임. 즉, 안전 운전을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는 것임. 안전 운전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도로교통법」제53조의 3 제1항 「도로교통법」 제53조의 3 제1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과 운전하는 사람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
은 2년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교 육을 받아야 함.

◎ 하지만 운전자의 경우 전체 13,728명 중 4,918명(35.8), 운영자의 경우 전체 15,124명 중 6,614명(43.7)이 수료하지 않음.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법적으로 그 근거도 분명한데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실시율을 높이기 위해서 철저한 홍보 강화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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