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문식의원실-20150911]낚시저변 확대와 함께 안전교육 이루어져야
의원실
2015-09-11 15: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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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낚시 인구는 1990년 325만명(한국갤럽) 2014년 현재 121.8 증가한 738만명에 이름. 이와 마찬가지로 유어장, 낚시터, 낚시어선 역시 최근 5년 전에 비해 증가했음.
- 유어장과 낚시어선이 바다와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낚시는 어촌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해양수산부의 낚시정보종합포털인 ‘낚시누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낚시의 유형에 따라 바다 낚시, 민물낚시, 얼음낚시(축제)순으로 낚시를 즐기고 있음.
- 바다 낚시 중에서는 선상(배 낚시)가 가장 선호되는 장소로 나타남.
<질의 1>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수요가 높은 선상 낚시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실제로 낚시어선 이용객은 낚시 인구(약 738만) 대비 28(약207만)에 달함. 또한 낚시 어선 1 척당 연간 수입액은 약2천7백만원으로 어촌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돌고래호 사건으로 인해 낚시 어선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임. 2013년도 이래로 낚시어선 사고현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낚시어선 불법행위 적발 및 단속현황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질의 2> 어선 사고는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 현황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특히, 낚시 어선(10톤 이하 허가된 어선)을 포함한 10톤 이하의 연근해어선 사고 비율이 39를 차지하는 상황임. 선박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만큼 인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박 개개인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
- 그런데 현재 해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낚시전문교육은 안전관리 및 방안에 대해 가르치기보다는 법령 위반시 과태료·행정처분사항을 담고 있는 상황임.
<질의 3> 낚시 어선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해수부의 낚시전문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법령 위반 시 과태료·행정처분사항보다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유어장과 낚시어선이 바다와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낚시는 어촌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해양수산부의 낚시정보종합포털인 ‘낚시누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낚시의 유형에 따라 바다 낚시, 민물낚시, 얼음낚시(축제)순으로 낚시를 즐기고 있음.
- 바다 낚시 중에서는 선상(배 낚시)가 가장 선호되는 장소로 나타남.
<질의 1>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수요가 높은 선상 낚시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실제로 낚시어선 이용객은 낚시 인구(약 738만) 대비 28(약207만)에 달함. 또한 낚시 어선 1 척당 연간 수입액은 약2천7백만원으로 어촌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돌고래호 사건으로 인해 낚시 어선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임. 2013년도 이래로 낚시어선 사고현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낚시어선 불법행위 적발 및 단속현황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질의 2> 어선 사고는 증가하고 있지만 단속 현황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특히, 낚시 어선(10톤 이하 허가된 어선)을 포함한 10톤 이하의 연근해어선 사고 비율이 39를 차지하는 상황임. 선박 안전관리가 쉽지 않은 만큼 인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박 개개인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함.
- 그런데 현재 해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낚시전문교육은 안전관리 및 방안에 대해 가르치기보다는 법령 위반시 과태료·행정처분사항을 담고 있는 상황임.
<질의 3> 낚시 어선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해수부의 낚시전문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법령 위반 시 과태료·행정처분사항보다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