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문식의원실-20150911]돌고래호 사고, 예견된 인재였다
돌고래호 사고, 예견된 인재였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 선박사고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서 해양사고 수습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안전처 해경본부는 긴급구조기관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음

- 즉 해양수산부는 구조를 제외한 해양사고의 사전, 사후 관리를 맡고 있음

<질의 1> 이번 돌고래호 사고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 현재 돌고래호의 불법 시설물 증축여부와 선체 충돌 흔적 등에 대한 조사 등 사고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를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그러나 배를 오래 타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것임

<질의 2> “갑자기 시동이 꺼진 뒤 선실에서 나가는 동안 너울이 쳐 배가 기울어졌다”는 한 탑승자 증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악천후 등으로 시계가 나쁜 가운데 너울성 파도를 고속으로 주행하다 스크류가 물 밖으로 노출됨으로써 스크류 공회전에 따른 엔진과열로 고장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 엔진고장으로 배가 주행성을 잃으면 배가 급격히 선회하게 돼 배 측면이 너울성 파도에 정면으로 노출 될 수밖에 없음

- 결국 아무리 복원력이 높다 하더라도 측면으로 너울성 파도를 맞게 된다면 배가 전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상황임

<질의 3> 이에 대한 견해는?

-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인프라 확충 및 제도 정비, 안전교육 강화 등 조치를 실행해 왔으나, 이러한 조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번 돌고래호의 사고로 또다시 드러남

- 해양사고 안전대책을 세우려면 해양기상과 바닷속 물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필요하며, 해양기상과 각 해역의 조류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안전대책이 필요함

- 아직까지 사고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사고의 경우 당시 근무중이었던 3등항해사가 맹골수로의 빠른 물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세월호 사고 당시 3등항해사가 키를 잡았다는 것에 대해 말이 많았으나, 잘 알려진 바대로 항해사들의 근무편성을 단순하게 취약시간대별로 편성했기 때문임

<선박의 항해사 시간대별 근무현황>
08:00~12:00(3등항해사) 12:00~16:00(2등항해사) 16:00~20:00(1등항해사) 20:00~24:00(3등항해사) 00:00~04:00(2등항해사) 04:00~08:00(1등항해사)

- 따라서 사고 위험지역을 지날 때는 단순한 시간대별 근무편성이나 선장의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항해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선장의 재량권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임

- 이번 돌고래호 사고도 마찬가지 임

- 사고당일 추자도 신양항 인근해역에는 시간당 54㎜의 장대비와 바람이 몰아쳤고 너울이 심하게 치는 등 기상이 좋지 않았으나, 돌고래호는 기상특보가 없다는 이유로 악천후를 무릅쓰고 출항했음

- 사고 해역은 평소에도 파도와 조류가 센 곳으로 추자도 주민들조차 평소에 운항을 기피하는 지역이었음

<질의 4> 해경본부 조차도 구조활동이 어려웠던 해상 상황이었다면 돌고래호 출항전에 출항금지 조치가 필요했던 것 아닌지?

- 일반 도로교통의 경우 도로의 여건에 따라 최고속도를 달리하거나, 사고다발 구간이나 학교 앞의 경우 속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따라서 해양에 있어서도 사고다발해역, 조류·파고위험지역 등에는 보통의 항행 안전기준과는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질의 5> 즉 단순한 기상상황 및 선종에 따른 출항금지가 아닌 조류나 파도 등 각 해역의 특징을 포함한 복합적인 항행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수협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 통합, 바람직한가?

- 정부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제출(9.7)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음

- 정부안 제133조를 살펴보면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조합 감사위원회를 통합하여 감사기구를 단일화 한다는 것임

· 중앙회 감사위원회 :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는 독립기구, 상법과 은행법, 수협법에 근거해 각 사업부문으로부터 집행되는 업무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가를 독립적인 지위에서 판단하고 집행부를 견제, 감사
· 조합 감사위원회 : 회장 소속으로 회장 권한을 위임 받아 조합 업무를 감사하는 수협법 특별규정 형태의 감사기구

<질의 1>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위원장 포함 3명의 감사위원 가운데 2명은 반드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외부전문가는 어떤 사람을 뽑도록 하고 있는지?

- 농협협동조합법을 살펴보더라도 감사위원 5명 가운데 3명을 외부전문가로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 2> 감사위원의 일부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그런데 정부안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면서 외부전문가는 늘리지 않고, 기획재정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이번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수협을 장악하여 좌지우지 하겠다는 발상임

- 관피아 아닙니까? 특히 세월호 이후 불거진 해피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관피아를 더 늘리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 아닙니까?

- 지난 2001년 조합 감사위원회가 도입되었는데 위원장의 경우 초대(수협중앙회 출신)만 빼고 모두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왔음

<질의 3> 어떻습니까? 맞죠?

-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감사위원회 개편안은 결국 고위공직자의 자리보전을 위한 꼼수에 불과함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음

<질의 4> 따라서 조합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도 법이 정한바대로 조합과 중앙회의 자율성 침해하지 않도록 해양수산부 출신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 농협도 현재 감사위원회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수협도 농협과 마찬가지로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며, 감사기구 단일화는 제고되어야 할 것임

<질의 5> 또한 중앙회 감사위원회 위원수를 5인으로 확대하더라도 농협처럼 3명은 관피아가 아닌 외부 전문가로 구성토록 해야 함. 견해와 대책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의2(중앙회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1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15.8.3.>
1. 중앙회, 조합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중앙회 또는 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중앙회 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수산업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및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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