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50911]학생 상대로 학교 담장 안까지 들어온 보험사기
의원실
2015-09-11 17: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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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학교안전공제제도가 일부 손해사정사들의 불법행위 탓에 과도한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부작용을 앓고 있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비 지급> 자료를 분석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장해등급 조작으로 인해 공제제도 자체가 부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치료비 등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시행됨.
* 재원은 학교장을 상대로 매년 학생 1인당 유치원생 1,860원, 초등학생 2,940원, 중학생 5,920원, 고등학생 7,210원을 공제회비로 징수해 마련하되, 학교는 학생수 대비 공제회비를 감안해 편성된 학교운영경비로 지급(「′15.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 학교안전공제회는 개별 교육감들의 감독 아래 17개 시도별로 별도로 설립된 특수법인 형태를 갖고 있는데,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면서 재정여건(보상규모 및 공제회비 잔액)이 다른데다가 보상기준(보상 금액이나 상해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에도 차이가 발생
◉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학생 개인별로 가입자로 하고 있지만, 실제 회비는 교육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부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 형태를 갖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일부 손해사정사들이 장해등급 판정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알선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 학교안전공제제도는 보상금의 종류를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로 나누고 있는데 , 1) 요양급여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치료비의 실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 몇 십만원에서 많으면 몇 백만원 선에 그치지만, 2) 장해급여는 치료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20세)이 된 이후부터 60세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중 장해로 인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물론 위로금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수 천만원에 이르는 보상비를 받을 수 있음.
* 가령,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무릎관절장해의 경우 치료비와 약 5백만원의 위로금(2천만원을 기준으로 노동력상실률인 15 내지 30를 적용한 값)과 , 장해급여액 5천만원이 더해져서 총 6천만원을 지급
◉ 공제회 보상심사 담당자들은 이 같은 보상규모의 차이를 악용해서 일부 손해사정사들이 부상을 당한 학생들에게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거나, 심사 담당자들을 압박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대신 10 정도의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함.
* 청구인의 서류제출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동행하여 장해측정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판정등급을 높이는 방식 사용
□ 실제로 ′10. ~ ′14. 공제급여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요양급여 지급 건수와 비용은 50 수준에 그친 반면에 장해급여는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보상금 누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요양급여:′10. 160억7,521만원(5만6,318건) → ′14. 241억7,359만원(8만21건)
* 장해급여:′10. 43억1,085만원(47건) → ′14. 83억4,204만원(115건)
◉ 이 같은 행태는 공제회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제출한 <공제료 수입 대비 지출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 한해에만 101억 3,327만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상반기(6월 말) 기준으로, 공제회비 수입의 절반을 이미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14.(수입 252억 4,400만원, 지출 353억 7,728만원, 총계 �억 3,327만원)
* ′15. 6.말 기준(수입 313억 9,672만원, 지출 157억 6,664만원, 총계 156억 3,007만원)
◉ 보상현장의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은 1) 장해등급을 정할 때 세부기준이 없어서 골절과 같은 특정상해의 경우 심사 담당자들의 해석 여지가 지나치게 크고, 2) 공제료 자체가 민간보험 뿐 아니라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인데 반해 장해급여액은 5배 내지 10배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3) 심사부터 조사 민원까지의 모든 업무를 지역별로 1~2명이 전담하기 때문에 졸속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음.
(이하 생략)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비 지급> 자료를 분석하고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 장해등급 조작으로 인해 공제제도 자체가 부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치료비 등의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시행됨.
* 재원은 학교장을 상대로 매년 학생 1인당 유치원생 1,860원, 초등학생 2,940원, 중학생 5,920원, 고등학생 7,210원을 공제회비로 징수해 마련하되, 학교는 학생수 대비 공제회비를 감안해 편성된 학교운영경비로 지급(「′15.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
* 학교안전공제회는 개별 교육감들의 감독 아래 17개 시도별로 별도로 설립된 특수법인 형태를 갖고 있는데,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면서 재정여건(보상규모 및 공제회비 잔액)이 다른데다가 보상기준(보상 금액이나 상해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에도 차이가 발생
◉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학생 개인별로 가입자로 하고 있지만, 실제 회비는 교육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부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 형태를 갖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일부 손해사정사들이 장해등급 판정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알선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음.
◉ 현행 학교안전공제제도는 보상금의 종류를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로 나누고 있는데 , 1) 요양급여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치료비의 실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 몇 십만원에서 많으면 몇 백만원 선에 그치지만, 2) 장해급여는 치료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20세)이 된 이후부터 60세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중 장해로 인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물론 위로금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수 천만원에 이르는 보상비를 받을 수 있음.
* 가령,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무릎관절장해의 경우 치료비와 약 5백만원의 위로금(2천만원을 기준으로 노동력상실률인 15 내지 30를 적용한 값)과 , 장해급여액 5천만원이 더해져서 총 6천만원을 지급
◉ 공제회 보상심사 담당자들은 이 같은 보상규모의 차이를 악용해서 일부 손해사정사들이 부상을 당한 학생들에게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거나, 심사 담당자들을 압박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는 대신 10 정도의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함.
* 청구인의 서류제출 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동행하여 장해측정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판정등급을 높이는 방식 사용
□ 실제로 ′10. ~ ′14. 공제급여 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요양급여 지급 건수와 비용은 50 수준에 그친 반면에 장해급여는 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보상금 누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요양급여:′10. 160억7,521만원(5만6,318건) → ′14. 241억7,359만원(8만21건)
* 장해급여:′10. 43억1,085만원(47건) → ′14. 83억4,204만원(115건)
◉ 이 같은 행태는 공제회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제출한 <공제료 수입 대비 지출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작년 한해에만 101억 3,327만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상반기(6월 말) 기준으로, 공제회비 수입의 절반을 이미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14.(수입 252억 4,400만원, 지출 353억 7,728만원, 총계 �억 3,327만원)
* ′15. 6.말 기준(수입 313억 9,672만원, 지출 157억 6,664만원, 총계 156억 3,007만원)
◉ 보상현장의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은 1) 장해등급을 정할 때 세부기준이 없어서 골절과 같은 특정상해의 경우 심사 담당자들의 해석 여지가 지나치게 크고, 2) 공제료 자체가 민간보험 뿐 아니라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인데 반해 장해급여액은 5배 내지 10배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3) 심사부터 조사 민원까지의 모든 업무를 지역별로 1~2명이 전담하기 때문에 졸속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음.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