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50910]軍 수사기관, 통화내역·인터넷로그·발신위치추적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청구 증가 추세
의원실
2015-09-11 1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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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수사기관, 통화내역·인터넷로그·발신위치추적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청구 증가 추세
-‘10년 36건 ->‘14년 118건, 청구내역 3.3배 가량 급증, 기각률 4 불과
- 휴대전화·카카오톡·유선전화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녹음) 청구도 꾸준해
● 군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청구한 통화내역 · 인터넷로그 · 발신자 위치 추적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2010년 36건에서 2014년 118건으로 5년 새 3.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청구내역>
연도
청구
허가
기각
기각율
2010
36
34
2
6
2011
85
81
4
5
2012
53
53
0
0
2013
75
70
5
7
2014
118
112
6
5
2015. 6.
83
83
0
0
계
450
433
17
4
●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헌병과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지난해 청구치의 74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년간 기각률은 4에 불과했고 대선이 있었던 2012년과 금년 6월까지 기각률은 0였다.
● 또한 군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이 청구한 휴대전화·카카오톡·이메일·유선전화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녹음)도 2010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청구내역 12건 중 기각건수는 3건에 불과했으며, 이송되거나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되어, 이를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 권은희 의원은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어 있다” 며 “그러나 긴급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를 받고,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과도한 청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또한 권은희 의원은 “기무사와 국정원의 카카오톡 해킹프로그램 구매 의혹으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군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통신정보 청구에 앞서 신중을 기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10년 36건 ->‘14년 118건, 청구내역 3.3배 가량 급증, 기각률 4 불과
- 휴대전화·카카오톡·유선전화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녹음) 청구도 꾸준해
● 군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청구한 통화내역 · 인터넷로그 · 발신자 위치 추적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2010년 36건에서 2014년 118건으로 5년 새 3.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청구내역>
연도
청구
허가
기각
기각율
2010
36
34
2
6
2011
85
81
4
5
2012
53
53
0
0
2013
75
70
5
7
2014
118
112
6
5
2015. 6.
83
83
0
0
계
450
433
17
4
●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헌병과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지난해 청구치의 74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년간 기각률은 4에 불과했고 대선이 있었던 2012년과 금년 6월까지 기각률은 0였다.
● 또한 군 수사기관 및 정보기관이 청구한 휴대전화·카카오톡·이메일·유선전화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녹음)도 2010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청구내역 12건 중 기각건수는 3건에 불과했으며, 이송되거나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되어, 이를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 권은희 의원은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어 있다” 며 “그러나 긴급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를 받고, 36시간 내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과도한 청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또한 권은희 의원은 “기무사와 국정원의 카카오톡 해킹프로그램 구매 의혹으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군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통신정보 청구에 앞서 신중을 기해야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