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50910]사료 검사품목에서 맹독성 농약 누락
의원실
2015-09-11 18:54:10
36
농식품부가 15년간 맹독성 농약을 사료 잔류 검사대상 품목에서 누락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이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료에 잔류하는 농약의 검사대상품목으로 농식품부는 32개를 지정하고 있다. 반면 코덱스(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지정한 99개 중 92개, 일본이 지정한 68개 중 41개 농약을 농식품부는 지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사료검정기관은 지정하지 않은 농약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 농약이 포함된 사료가 수입되더라도 적발하지 못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코덱스와 일본이 모두 검사대상으로 지정한 18개의 농약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는 맹독성 농약이 포함됐다. 포유동물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해 맹독성 농약으로 분류되어 1991년부터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된 알디카브,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한 디메토에이트,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성 물질로 분류한 린단, 발암성 의심물질로 분류한 2,4-D, 호흡장애에 이어 급성 소화장애가 시작되는 돼지 중독의 원인인 파라쿼트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사료원료의 자급률(’11년 25, ’12년 24, ’13년 23, ’14년 23)이 낮아 대부분의 사료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사료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사료수출국에서 사료작물재배에 농약을 사용한 후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료에 잔류하는 농약의 검사대상품목을 지정할 때에는 코덱스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황 의원은 “사료원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사료에 남아있는 농약을 검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농식품부가 검사품목대상 농약 지정을 소홀히 하여 15년 동안 맹독성 농약 잔류여부를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지난 8월 21일에야 「사료검사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89개의 검사대상품목을 추가했다. /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이 9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료에 잔류하는 농약의 검사대상품목으로 농식품부는 32개를 지정하고 있다. 반면 코덱스(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지정한 99개 중 92개, 일본이 지정한 68개 중 41개 농약을 농식품부는 지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사료검정기관은 지정하지 않은 농약에 대해 검사를 하지 않으므로 해당 농약이 포함된 사료가 수입되더라도 적발하지 못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코덱스와 일본이 모두 검사대상으로 지정한 18개의 농약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는 맹독성 농약이 포함됐다. 포유동물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해 맹독성 농약으로 분류되어 1991년부터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된 알디카브,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한 디메토에이트,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성 물질로 분류한 린단, 발암성 의심물질로 분류한 2,4-D, 호흡장애에 이어 급성 소화장애가 시작되는 돼지 중독의 원인인 파라쿼트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사료원료의 자급률(’11년 25, ’12년 24, ’13년 23, ’14년 23)이 낮아 대부분의 사료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사료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사료수출국에서 사료작물재배에 농약을 사용한 후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료에 잔류하는 농약의 검사대상품목을 지정할 때에는 코덱스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황 의원은 “사료원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사료에 남아있는 농약을 검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런데도 농식품부가 검사품목대상 농약 지정을 소홀히 하여 15년 동안 맹독성 농약 잔류여부를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지난 8월 21일에야 「사료검사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89개의 검사대상품목을 추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