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50911]보건복지부-노인건강보장관련법 체계성 문제 진단(4)
의원실
2015-09-11 1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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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노인복지법」과 「치매관리법」간 체계관련성 미흡 ⇨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실종, 다수가 치매노인
‣ 요양보호사 관련 규정 모호 → 급여 지급근거는 「장기요양보험법」, 자격취득절차·근거는 「노인복지법」에 규정
‣ 동시 적용, 준용 규정 미비 →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 관련법 간의 「영역별 구분 모호, 중복, 혼선, 미비 사항」 - 조속 정비 필요
*파일 첨부되어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과 「치매관리법」간 체계관련성 미흡 ⇨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실종, 다수가 치매노인
‣ 요양보호사 관련 규정 모호 → 급여 지급근거는 「장기요양보험법」, 자격취득절차·근거는 「노인복지법」에 규정
‣ 동시 적용, 준용 규정 미비 →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 관련법 간의 「영역별 구분 모호, 중복, 혼선, 미비 사항」 - 조속 정비 필요
*파일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