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병헌의원실-20150911][국감7]LGU, 내국인 역차별 주한미군 보조금 특혜영업
의원실
2015-09-11 20: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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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내국인 역차별 주한미군 보조금 특혜영업…
단통법 위반 및 이중고객 관리 의혹
단통법 이후 약 7,200명 주한미군 불법지원금 통해 가입한 것으로 보여
전병헌 의원 “국내 고객 차별행위 문제, 단통법 등 실정법 위반 심각수준”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입수한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한미군 가입고객을 ‘LB휴넷’ 명의 법인고객으로 등록한 후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LG유플러스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하는 이중고객 장부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
미군부대 내 LGU 영업형태
※ (LB휴넷) LG U 콜센터 운영 및 주한미군 내 매장운영·판매를 전담하고 있는 직영대리점으로, 주한미군이 서비스 및 단말기 개통 시 LB휴넷 법인명의를 미군 실사용자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판매하며 UBS전산 운영 및 U공식전산 조작운영
❍ LG유플러스는 매 9개월마다 국내에 전입되어 근무하다가 자국으로 복귀하는 약 2천명의 주한미군 기간병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았으며,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약 7,200명의 주한미군이 LG유플러스의 특혜 보조금을 받고 법인고객으로 가입된 후 별도의 UBS시스템으로 수납관리 해온 것으로 파악
-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9개월 약정의 보조금으로 23만 7천원(Volt의 경우)을 지급하였음, 국내 이용자들은 9개월을 약정상품을 할 수 이용할 수 없으며 9개월 이용자의 경우 공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 즉 국내 이용자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지만, 주한미군은 23만 7천원의 보조금 특혜를 받은 것임, 이를 단순 환산하더라도 국내 이용자의 2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한미군 고객들에게만 지급해 온 것임
미군부대 내 LGU 영업형태
구분
출고가
24개월공시
지원금
내국인
주한미군
내국인 대비 과다 지원금 지급 비율
(B/A)
9개월 환산
공시지원금
(A)
9개월 기준
판매가
9개월 공시지원금
(B)
판매가
Volt
29.7만원
29만원
10.87만원
18.83만원
23.7만원
6만원
218
A5
48.4만원
30만원
11.25만원
37.15만원
22.4만원
26만원
199
단통법 기준으로 본다면, 국내 이용자의 공시지원금은 ‘0’원이 정상
❍ 이러한 영업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 할 것임
①『단통법』제3조(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금지),제4조(공시내용과 다른지원금 지급금지의무)위반
- (불법지원금) 공시지원금 대비 약 2배의 불법지원. 내국인이라면 지급불가 조건
- (경품) $20에 해당하는 AAFES Gift Card를 공시하지 않고 추가 지급
②『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 사용의 제한,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금지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 (타인 사용의 제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외의 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
-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 제공) LGU의 이용약관에서는 고객이 본인이 아닌 경우(실사용자와 명의자 불일치) 이용신청을 승낙 하지 않아야 하며, 법인(대리점)명의 4대 초과 개통 시 회사가 정한 기준 충족(상장법인 등)하도록 규정
③ 또한, 이와 같이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기형적 영업행태가 용인될 경우, 향후 법인명의 휴대폰 개통·임대를 통한 사회적 혼란(예:대포폰 양산)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
❍ 전병헌 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해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 일 것이다. 또한 단통법 등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전산을 운영하는 것 역시 위법행위로 보이며, 주한미군에게만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우리 국민에 대한 차별이며 기만행위라 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속한 실태 조사를 통해 통신 대기업의 부도덕한 불법행위가 어떻게, 얼마만큼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로 확인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 말함
※별첨자료 ①주한미군 상대로 한 영업 판매 공지 ②LG유플러스 개통화면 ③UBS상 고객처리 화면
별첨.①주한미군 상대로한 영업판매 공지
별첨.②LG유플러스 개통화면
별첨.③UBS상 고객처리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