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병헌의원실-20150911][국감9]방사선진료기관 23곳 중 절반 넘는 12곳, 응급구조사 &39제로&39
의원실
2015-09-11 20:27:22
101
방사선진료기관 23곳 중 절반 넘는 12곳, 응급구조사 &39제로&39
- 특히 초기 응급치료 담당하는 1차진료기관 11곳 중에서는 72인 8곳에 응급구조사 없어 -
전병헌 의원“방사능사고 대처 위해 응급구조사 최소 1명이상 배치 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요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 현재 총 23곳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중 응급구조사를 단 한명도 보유하지 않은 병원이 절반 이상인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사고 초기 환자중증도 분류와 응급치료 후 전문기관 후송을 담당하여 응급구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1차 진료기관의 경우 11곳 중 72에 달하는 8곳에 응급구조사가 없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태임.
방사선진료기관의 응급구조사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36조에 따른 ‘방사능방재교육’을 받은 인원으로써, 방사능 노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평시 소방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똑같이 수행하게 됨.
전병헌 의원은 “비상진료요원 중 응급구조사의 구성이 가장 적은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응급구조사를 단 한명이 보유하지 않은 병원이 23곳의 중 12곳이나 된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방사능 사고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해야할 1차 진료기관의 경우, 방사능방재교육을 받은 응급구조사가 최소한 1명 이상은 상시 배치되어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함.
아울러 전병헌 의원은 “사고로 인한 비상 상황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 상태에서 만약 방사능 비상사고가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메르스사태 당시 복지부가 받았던 무능함에 대한 질타는 그대로 원안위의 몫이 될 것”이라며 원안위에 추가 응급구조사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경고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비상진료요원 현황>
구분
기관명
비상진료요원(명)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행정
연구원
기타
합계
한국원자력의학원
49
48
3
15
20
21
5
161
1차
지정
기관
기장병원
2
4
-
1
3
-
-
10
동국대경주병원
2
6
2
2
3
-
-
15
영광기독병원
2
5
1
1
3
-
-
12
영광종합병원
3
4
-
2
2
-
-
11
울진군의료원
2
3
2
2
2
-
-
11
국군부산병원
4
6
-
1
3
-
-
14
국군대구병원
3
5
-
2
2
-
-
12
국군함평병원
3
7
-
2
3
-
-
15
강릉동인병원
2
6
-
1
4
-
-
13
방사선보건원
2
-
-
2
1
10
-
15
고창종합병원
1
3
-
2
2
-
-
8
2차
지정
기관
경북대학교병원
10
4
1
6
-
-
-
21
경상대학교병원
6
5
3
4
2
-
1
21
국군대전병원
9
12
-
7
4
-
-
32
국군수도병원
6
13
-
5
1
-
-
25
부산대학교병원
7
6
12
2
3
-
-
30
서울대학교병원
8
7
8
3
2
-
-
28
울산대학교병원
6
10
2
1
3
-
-
22
전남대학교병원
6
6
-
5
3
-
-
20
전북대학교병원
7
5
-
6
2
-
-
20
충남대학교병원
4
7
4
3
2
-
-
20
충북대학교병원
8
8
4
2
2
-
1
25
제주한라병원
4
7
2
- 특히 초기 응급치료 담당하는 1차진료기관 11곳 중에서는 72인 8곳에 응급구조사 없어 -
전병헌 의원“방사능사고 대처 위해 응급구조사 최소 1명이상 배치 필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요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 현재 총 23곳의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중 응급구조사를 단 한명도 보유하지 않은 병원이 절반 이상인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사고 초기 환자중증도 분류와 응급치료 후 전문기관 후송을 담당하여 응급구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1차 진료기관의 경우 11곳 중 72에 달하는 8곳에 응급구조사가 없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태임.
방사선진료기관의 응급구조사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36조에 따른 ‘방사능방재교육’을 받은 인원으로써, 방사능 노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평시 소방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똑같이 수행하게 됨.
전병헌 의원은 “비상진료요원 중 응급구조사의 구성이 가장 적은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응급구조사를 단 한명이 보유하지 않은 병원이 23곳의 중 12곳이나 된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방사능 사고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해야할 1차 진료기관의 경우, 방사능방재교육을 받은 응급구조사가 최소한 1명 이상은 상시 배치되어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함.
아울러 전병헌 의원은 “사고로 인한 비상 상황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 상태에서 만약 방사능 비상사고가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메르스사태 당시 복지부가 받았던 무능함에 대한 질타는 그대로 원안위의 몫이 될 것”이라며 원안위에 추가 응급구조사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경고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비상진료요원 현황>
구분
기관명
비상진료요원(명)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행정
연구원
기타
합계
한국원자력의학원
49
48
3
15
20
21
5
161
1차
지정
기관
기장병원
2
4
-
1
3
-
-
10
동국대경주병원
2
6
2
2
3
-
-
15
영광기독병원
2
5
1
1
3
-
-
12
영광종합병원
3
4
-
2
2
-
-
11
울진군의료원
2
3
2
2
2
-
-
11
국군부산병원
4
6
-
1
3
-
-
14
국군대구병원
3
5
-
2
2
-
-
12
국군함평병원
3
7
-
2
3
-
-
15
강릉동인병원
2
6
-
1
4
-
-
13
방사선보건원
2
-
-
2
1
10
-
15
고창종합병원
1
3
-
2
2
-
-
8
2차
지정
기관
경북대학교병원
10
4
1
6
-
-
-
21
경상대학교병원
6
5
3
4
2
-
1
21
국군대전병원
9
12
-
7
4
-
-
32
국군수도병원
6
13
-
5
1
-
-
25
부산대학교병원
7
6
12
2
3
-
-
30
서울대학교병원
8
7
8
3
2
-
-
28
울산대학교병원
6
10
2
1
3
-
-
22
전남대학교병원
6
6
-
5
3
-
-
20
전북대학교병원
7
5
-
6
2
-
-
20
충남대학교병원
4
7
4
3
2
-
-
20
충북대학교병원
8
8
4
2
2
-
1
25
제주한라병원
4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