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병헌의원실-20150911][국감10]LGU, 거짓 해명은 그만하고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LGU, 거짓 해명은 그만하고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10일(목) 문제 지적이후 조작이 의심되는 행위 등 문제

전병헌 의원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합당한 처벌받고 시정하면 되는 것”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금) 주한미군 보조금 특혜영업에 대한 LG유플러스의 해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될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음

1. 전산시스템 관련

-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의 경우 영업의 목적에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이는 회사의 회계, 통계 시스템과 연동하여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이라고 해명했지만,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연동을 통하여 고객의 기본정보를 양 시스템에서 일치시켜 관리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것임, 그러나 관련자료를 확인결과 동일한 번호를 가진 한명의 미군 고객이 LG유플러스 전산에서는 ‘엘비휴넷주식회사’ 법인고객으로 단말기 할부금도 0원으로 기재돼 있고, 24개월 약정으로 되어있는 반면, UBS전산에서는 9개월 계약 및 단말기 요금 60달러가 명기돼 있음

- LG유플러스의 주장처럼 두 개의 전산시스템이 연동 된다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상식적.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

2. 법인명의 개통
- LG유플러스는 해명자료를 통해 “‘15년 6월 이전까지는 주한미군의 개통요청시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명의로 개통하여 주한미군이 실제사용. 그 이유는 AAFES에서 미군의 신분증인 ID카드의 복사 또는 스캔을 불허하여 불가피한 조치였음”이라고 밝혔지만, 주한미군의 신분증 복사불허 등이 문제였다면 이용약관 개정 등을 통하여 관련 절차개선이 선행되었어야 함이 정상임. 약관 개정 없이 법인명의 개통을 통하여 고객을 유치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7월 이후 개인명의 개통처리를 한 것은 그 이전의 개통 건이 모두 불법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임

■ 법인명의 개통 및 미군 이용에 대한 법적 문제

1.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 제50조 금지행위(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

< LGU LTE 이용약관 >
제5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고객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및 제출서류 등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4.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8. 법인 명의로 4대를 초과하여 개통하는 경우. 단, 회사가 정한 기준(상장법인 및 상장법인 관계회사, 공공기관 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법인이거나,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한 법인 등) 충족 시는 추가 가입 가능

◦ LGU의 이용약관에서는 고객이 본인이 아닌 경우(실사용자와 명의자 불일치) 이용신청을 승낙 하지 않아야 하며, 법인(대리점)명의 4대 초과 개통 시 회사가 정한 기준 충족(상장법인 등)하도록 규정

◦ 실사용자는 주한미군이나, LGU 전산에는 대리점(LB휴넷) 법인명의로 개통됨에 따라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휴대폰 개통이 발생

◦ 이는 승낙을 거부하여야 하는 회사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


3. 지원금 적용
- LG유플러스는 해명자료를 통해 “약정기간이 24개월이고, 9개월 또는 12개월 약정은 제공하지 않고, 9개월 또는 12개월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본 의원실이 지적한 것은 9개월 약정상품 운영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9개월간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미군에 대한 지원금이 국내 이용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것임
- 9개월 기준으로 Volt단말에 대해 내국인에게는 10.87만원(24개월 기준 29만원)을 지급한 반면, 미군에 대해서는 23.7만원을 지급하여 12.83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임. 지원금을 미군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명백한 단통법 위반임

❍ 전병헌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국정감사를 통해 주한미군 특혜 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조속하게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힌만큼, 오늘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본 의원의 문제 지적 내용과 다른 해명을 하고 있고, 어제 문제 지적 이후 접근을 막고 있다는 등의 제보다 들어오고 있다. 이는 잘못된 행위다. LG유플러스는 진실 되고 성실하게 실태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고, 시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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