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선정성 TV프로그램 여전
- 민원은 넘치는데 방송위 제재는 솜방망이 -
선정성이 농후한 프로그램이 TV에서 많이 방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방송위의 제재조치는 미흡
하다는 것이 방송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출자료 분석으로 드러났다.
2004년 방송위원회에 접수된 지상파TV에 대한 시청자불만 2,172건중‘윤리적 수준이 떨어진다’
가 443건(16%)에 이른다. 그런데도 방송위원회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지상파TV 방송프로그
램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2004년 1건에 이어 2005년에도 단 1건뿐이다. 이것은 방송위
원회가 지상파방송의 선정성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와 시청자 민원을 외면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예로 올초 남자 성기 모양을 닮은 버섯을 소개한‘VJ특공대’(KBS2)의 ‘기묘한 맛 열전’방송
내용은 가족들이 같이 보기 민망할 정도로 선정적이었지만 방송위원회로부터 아무런 제재조치
를 받지 않았다.
지상파TV의 선정성 제재 통계(방송위 제공)
(표 - 첨부파일 참조)
여기에 유선 · 위성 채널의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는 지상파TV방송보다 선정성 문제
가 훨씬 더 심각하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선정성 제재 통계(방송위 제공)
(표-첨부파일 참조)
돈벌이 때문에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르노 수준의 프로그램을 방송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방송사업자수가 181개 업체로 많다는 이유로 감독이 되지 않은 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선정적인 TV프로그램이 시청률 경쟁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
다. 자녀와 청소년들을 상업적인 TV의 희생물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선정적인 TV프로
그램이 퇴출되도록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도 강화하고 방송심의 규
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도도 높여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선정성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
다.
2005. 9. 26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