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 심재철의원실]불법 슬립광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불법 슬립광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슬립광고는 법적 근거 없어 방송법 위반 -




슬립(slip)광고는 광고에 프로그램 안내자막, 방송사 안내자막 등 안내, 예고자막이 삽입되어
있는 광고를 말한다.



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방송
법 제73조)해야 하고 방송광고공사(KOBACO)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의 방송광고를 해
서는 안된다(방송법 시행령 제59조).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상업광고에 방송사가 임의로 안내 자막을 넣는 등 방송광고물을 편집해 자
신의 광고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방송법 위반 행위이다.



방송광고는 광고주가 방송시간을 돈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법규에 따라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
다. 슬립광고는 남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로서 불법일 뿐만 아니라 상도의상으로도 어긋나는 행
위이다.



지상파방송사는 지난 99년 광고주협회와 슬립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도 이를 지키
지 않아왔으며, 감독기관인 방송위원회 역시 이를 제재하지 않고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해왔다.
(슬립광고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통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 오히려 방송위원회는 슬
립광고는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지상파사업자를 두둔하기까지 하고 있
다.
남의 상업광고시간에 불법적으로 끼어들어 자신의 광고를 내보내는 것이 광고주의 권익침해
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방송위원회 건물 위치가 시내 중심가로 좋으니
제 3자가 방송위원회 건물에 임의로 안내 현수막을 내걸어도 방송위원회는 정보제공이니 괜찮
다고 말하겠는지 묻고 싶다.



2005. 9. 2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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