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50911]신속하게 전력획득 못하는 긴급소요전력
신속하게 전력획득 못하는 ‘긴급소요전력’

- ‘초계함용 신형탐지레이더’등 사업의 32가 지연 및 변경·중단돼
- 권은희 의원“차질 없는 전력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필요”



● 신속한 전력획득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긴급소요전력 사업이 2010년 이후에 추진된 사업 가운데 32인 8건이 ‘성능미충족’과‘전투용 부적합 판정’ 등의 사유로 전력화가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긴급소요전력 사업추진 현황>에 따르면, 긴급소요로 제기된 25건의 사업 가운데 8건이 전력화가 지연되거나 사업변경·중단된 상태다.

● 그 중 ▲초계함용 신형탐지레이더 ▲전술비행선 ▲ 지상표적정밀타격유도무기 등 6건의 사업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서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 획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획득기간인 2년을 초과해, 긴급소요 전력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긴급소요전력에 대한 국방부의 개선방안도 미흡하다. 국방부는 긴급소요전력 개선방안 세부계획안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조기에 사업추진방법 및 기종을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 권은희 의원은 “긴급소요전력이 제대로 된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각 군이 원하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며 “합동참모본부가 꼼꼼한 검토 없이 긴급소요를 추진하기 때문에 전력화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권은희 의원은 “긴급소요 상황에 대한 범주 구체화와 소요 획득방법, 예산규모를 논의하는 합동참모본부 차원의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며 “긴급소요 상황에서 차질 없는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 한편, 긴급소요전력은 전시·사변·해외파병 또는 국가안전보장 등으로 인한 특정위협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소요결정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 소요를 획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행연구 ▲ 사업타당성조사 등의 일반소요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사업명
소요
결정
사업방법
총사업비
(억원)
현재계획
전력화 지연
여부
지연사유
착수
종료
초계함용 신형탐지레이더
248차
(10.6)
연구개발
200.30
‘13
‘15
지연
- 개발업체 일부성능 미충족
(12→13년)
- 전력화 대상함정 일정 고려기간 조정 (13~15년)
전술비행선
251차
(10.12)
상업구매
214.00
‘15
‘15
지연
- 성능 미충족, 전력화 종료 연기
(12→15년)
신세기함
UAV성능개량
251차
(10.12)
상업구매
179.00
‘14
‘16
사업
변경
- 군 운용에 적합한 장비 전력화를 위해 ‘신세기함 UAV 능력보 강’ 사업으로 전환 (15년 예정)
지상표적정밀타격유도무기
251차
(10.12)
상업구매
547.90
‘13
‘13
지연
- 운용자 실사격 간 불명중에 따른 보완기간 소요 (1년)
상부지휘구조개편, 지휘통제통신
체계보강
257차
(11.9)
연구개발
259.80
-
-
사업
중단
- 국군조직법 외 4개 법률 미통과 로 사업 중단 결정 (국방부)
지상레이저
표적지시기
260차
(11.12)
상업구매
348.97
‘12
‘15
지연
- 12년 사업추진 간 시험평가 대 상 장비 전체 “전투용 부적 합”판정, 󉓁년 재공고 및 사업 종료시점 1년 순연
휴대용위성
공지통신무전기
267차
(12.8)
FMS
160.04
‘13
‘15
지연
- 미 측의 연합암호장비 사용 승인 지연, 전력화 시기 1년 연장
군단정찰용
UAV능력보강
267차
(12.8)
상업구매
433.00
‘15
‘15
지연
- 구매 시험평가 결과“전투용 부적합”판정, 󉓂년 재공고 및 사업종료시점 1년 순연
(󉓂→󉓃년)
<2010년 이후 긴급소요전력화 지연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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