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50913]‘빅데이터’로 가려내는 사고우려자, 병사 인권침해의 위험 높아

‘빅데이터’로 가려내는 사고우려자,
병사 인권침해의 위험 높아

- 지난해 9월부터 시스템 구축 추진, 국방부 인권과 “병사·가족들의 반감 우려”
- 권은희 의원“병사 개인정보를 국가가 마음대로 활용하겠다는 인식자체가 문제”



● 국방부가 ‘병영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입대차단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권침해 위험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권은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영생활 빅데이터 활용시스템 구축> 자료에 따르면, ‘병영생활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개념연구 사업’이 내년 4월까지 3.19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될 예정이다.

● 하지만 병영 빅데이터 시스템과 관련한 국방부의 계획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군 내부에서조차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 군 부대에서는 병사관리를 위한 병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중인 상태나 병영 빅데이터 시스템을 위해 분석되는 개인정보 모두가 수집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별도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이는 데이터 수집 및 종합 분석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 국방부 인권과도 “의무복무 제도 하에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로 병사 개인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병사와 가족들에게 반감을 갖게 할 수 있고, 활용 동의에 대한 자율성 보장도 어려운 문제”라고 검토한 상태다.

● 권은희 의원은 “의무복무기간에 획득한 개인정보를 국가가 마음대로 활용하겠다는 인식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획득한 수십만명의 인적 DB 빅데이터를 활용해 병영생활 부적응자 유형을 찾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 또한 권은희 의원은 “KIDA 신인성검사시스템,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시스템, 국방부 조사본부 헬프콜시스템 등 별도로 구축된 수많은 시스템 망을 하나로 통합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자만 배불리고 끝날 우려가 있다”며 “심리검사 단계에서부터 식별기능을 강화해 모델개발과 검증방법을 과학화 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설명했다.

● 한편, 병영 빅데이터 시스템은 인성검사결과, 신상자료 등 군내 각종 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사고우려자에 대한 예보 및 두 대단위 안정성평과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3월 병영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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