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 심재철의원]무원칙한 공익채널 선정 다시 해야

무원칙한 공익채널 선정 다시 해야
- 당연한 것을 기준이라며 국민 돈 32억 지원. 비리의혹 -



방송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8개 분야 14개 채널을 공익성 채널로 선정했다.



선정기준은『최근 2년간 당해분야의 전문편성비율 80%이상 준수여부』하나뿐이었다. PP(방
송채널사용사업자)가 이 기준을 맞추면 이른바 ‘공익채널’로 선정되어 의무재전송 혜택도 받
고 자금도 지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PP가 허가받기 위해서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편성비율을 당연히 준수
해야 한다.



※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제4항과 방송법 시행령 50조(방송프로그램의 선정
등) 제4항 다목은 “채널사용사업자(PP)는 당해 채널의 매월 전체 TV방송프로그램 또는 Radio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
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방송법 제108조 과태료)되어 있
다.




법정사항으로 준수해야 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공익채널’로 선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
다니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방송사업자가 법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실사하지도 않고 신
청서에 쓰여진 것만 보고 그대로 선정했으니 유례없는 탁상행정이다.



결국, 방송위원회가 당연히 지켜야 할 법정사항을 기준으로 공익성 채널을 심사 선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익채널로 선정되면 방송발전기금 32억이 지원되는 것과 함께 유선방송에서
편성이 의무화되는 등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을 고려한다면 심사숙고하여 공익채널 선정 기준
을 만들고 사업자를 선정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공익채널로 선정된 일부 방송사업자는 자본 잠식, 임금 체불, 방송사업권 임대, 방송
장비 가압류, 송출료 대납, 프로그램 제작 인력 열악, 외국채널 오인, 홈페이지 오류 등 문제투
성이여서 선정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이제라도 공익채널 선정을 전면 취소하고 방송사업자의 재무구조, 프로그램 제
작 · 심의 능력, 담세능력, 국민정서, 성장잠재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새로 만
들고 엄격한 현장실사를 거쳐 공익채널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




2005. 9. 2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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