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0903]실직자에게 국민연금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즉각 시행해야

한정애 의원,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즉각 시행해야
- 국민연금법 통과로 ‘15년도 총 371억원 예산 마련됐음에도
정부 추진 의지 부족으로 미실시 -
- 이미 마련된 국가예산과 국민연금으로 선집행해야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마련된 실업크레딧 제도가 지난 7월 시행 예정으로 올 하반기(6개월분) 예산과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추진의지 미흡으로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강화특위 위원)은 3일(목) 기초연금 보완방안으로 지난 해 4월 국회와 정부(여·야·정 협의체)간 협의를 통해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에 합의하고,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반회계(고용부) 등 각각 124억원씩 총 371억원의 예산과 내년도 예산 653억원까지 반영되어 있음에도 정부의 추진 의지 미흡과 여당의 비협조로 아직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실업크레딧 제도
과거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음. 이에 구직급여 수급자(실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고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25)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 75(일반회계 25, 국민연금 25, 고용보험 2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

실업크레딧 제도 실시를 위해서는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에 관련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법」 은 지난 해 연말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어 시행됐으나 「고용보험법」은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나 현재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여당은 실업크레딧법과 생활임금법을 묶어서 관광진흥법과의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이를 이유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실업크레딧 제도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3항은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시행령 제25조의5제1항은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가 실업크레딧 제도 관련 내용만 고시하면 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만으로도 우선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고용보험법까지 개정하여 실업크레딧 관련 예산을 일괄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여당의 반대로 관련 근거가 언제 마련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충분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잘못을 돌리며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정부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2015년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33만원으로 올해 1인가구 최저생계비 61만 7천원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적연금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노인빈곤, 자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고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처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속히 고시를 개정해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으로 실업크레딧 제도 예산을 선분담하고, 차후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 당초 계획했던 비율대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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