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0904]메르스 초기 대응실패 삼성서울병원, 산업재해 늑장 보고로 ‘행정처분’예정

메르스 초기 대응실패 삼성서울병원,
산업재해 늑장 보고로 ‘행정처분’예정
- 한정애 의원, “삼성, 정부 지도도 무시, 더 이상 국가 위에 굴림해선 안돼” -
- 정부 강하고 엄격하게 법집행해야 -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 중 하나로 꼽히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데 이어, 해당 메르스 감염 의료진들의 산업재해 보고도 제때하지 않아 관계 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한 달 내에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13명의 의료진이 메르스 질병에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다가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계 부처인 노동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의료진에 대한 산업재해 보고를 하라고 한 차례 구두 지도를 하고, 지난 8월 4일에는 정식으로 지도 공문을 발송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지도를 하였으나, 삼성서울병원 측은 내부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당국의 지도를 무시하다가 지난 9월 2일에서야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정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지난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처와 이번에 법을 무시한 산업재해 늑장 신고를 보면서 과연 삼성서울병원의 초일류 지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 역시 그동안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각종 편의제공에 있어서 그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산업재해 은폐와 늑장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노동부는 이에 대해 보다 엄격히 법집행을 해야” 하며, ”특히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폐해를 직접 목격했듯이, 관계 당국은 무분별한 의료민영화를 지양하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산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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