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한정애의원실-20150911]고용노동부 정책·행정에 고졸 청년과 비정규직의 자리는 없어

고용노동부 정책·행정에 고졸 청년과 비정규직의 자리는 없어
- 청년 실업, 고졸 이하가 가장 심각함에도 관련 정책은 단 2건에 그쳐 -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낮고, 임금은 마이너스, 차별 시정 안되고, 최저임금도 못받아 -
- 한정애 의원, 고용노동부 존재 이유 다시 생각해봐야 -


(청년실업)
우리나라 학력별 청년 실업자 및 실업률을 보면 고졸 이하 청년실업이 상당히 심각함.

<학력별 청년 실업자(15~29세)>
(단위: 천명, )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4
`15. 2/4

387
364
328
315
347
340
320
313
331
385
445
43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초졸이하
2
3
3
3
2
2
0
1
0
1
1
2
(0.5)
(0.8)
(0.9)
(1.0)
(0.6)
(0.6)
(0.0)
(0.3)
(0.0)
(0.3)
(0.2)
(0.5)
중졸
19
17
14
12
10
12
12
10
11
6
10
7
(4.9)
(4.7)
(4.3)
(3.8)
(2.9)
(3.5)
(3.8)
(3.2)
(3.3)
(1.6)
2.2)
(1.6)
고졸
217
188
165
153
171
158
150
137
146
177
209
181
(56.1)
(51.6)
(50.3)
(48.6)
(49.3)
(46.5)
(46.9)
(43.8)
(44.1)
(46.0)
(47.0)
(41.8)
대졸이상
148
156
146
147
165
168
158
166
174
201
225
244
(38.2)
(42.9)
(44.5)
(46.7)
(47.6)
(49.4)
(49.4)
(53.0)
52.6)
(52.2)
50.6)
(56.4)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육정도별 구분(분기발표)

<학력별 청년 실업률(15~29세)>
(단위: )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4
`15. 2/4

8.0
7.9
7.2
7.2
8.1
8.0
7.6
7.5
8.0
9.0
10.3
9.9
초졸이하
9.4
15.9
15.6
18.3
13.0
16.9
1.2
5.1
1.4
7.1
5.5
13.2
중졸
13.6
12.3
10.6
10.2
9.1
11.0
11.3
9.2
9.9
6.2
8.9
8.3
고졸
9.1
8.7
8.3
8.1
9.4
8.7
8.6
8.1
8.8
10.0
11.4
10.2
대졸이상
6.5
6.7
6.1
6.2
7.0
7.2
6.8
7.1
7.4
8.5
9.6
9.8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육정도별 구분(분기발표)

그런데 역대 정부가 추진한 ‘청년실업 대책’중 고졸 이하 청년 실업자를 위한 대책은 총 22건의 대책 중에 ‘06년도 ‘고졸이하 고용촉진’과 ‘14년도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등 단 2건에 그쳤음.

또한 ‘15년 2분기 현재 청년실업자 433천명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실시한 청년실업자 교육훈련을 받은 인원은 단 88천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20 수준에 그쳤음.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청년실업해소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임.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까지 세웠음에도 고용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는 대해 연도별, 규모별 일자리 현황을 별도로 생산하지 않고 있어 관련 자료가 전무한 실정임.

(비정규직 차별 문제)
지난 5년간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열악해졌음.

<근속 1년 6개월 이상자의 만료계약시 조치사항(사업체 기간제현황조사)>

연평균
계약종료
정규직 전환
계속고용
‘10년
39.5
19.9
38.5
‘11년
49.5
23.8
26.2
‘12년
51.7
27.9
20.4
‘13년
53.3
25.6
21.1
‘14년
58.6
20.6
20.8
(단위 : )
출처 :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율을 보면, 2009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전환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10년 19.9,‘11년 23.8,‘12년 27.9,‘13년 25.6,‘14년 20.6임.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계약종료 즉, 해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업체의 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 현황을 보면 ‘14년 6월 기준, 비정규직은 1,333천원으로 정규직 3,151천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더욱 문제는 동일 기간동안 정규직은 5.6 증가한데 반해 비정규직은 오히려 𔃃.1 감소했다는 것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사업체 규모별 고용형태별 임금 현황>



금액(천원)
증감률()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3914.6
전체
2,700
3,151
1,333
2,026
3.2
5.6
-5.1
1.5
 
300인 미만
2,372
2,769
1,258
1,870
2.0
4.4
-5.7
1.9
 
300인 이상
4,750
5,231
2,121
2,724
6.9
8.5
-1.9
0.7


이는 노동부가 부처 고유권한인 차별시정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연도
점검
대상
사업
장수
차별
시정
건수
시정조치내역
시정
결과
비고
금품
규정
‘14년
343
48
60
38개사 518명
668,798천원
11개사
11개 항목
시정
완료

‘13년
331
113
131
81개사 2,015명
1,439,770천원
37개사
37개 항목
110개사
지정완료
노동위원회 통보
(3개사)
‘12년
1,723
75
108
39개사 1,334명
2,375,254천원
40개사
48개 항목
70개사
시정완료
노동위원회 통보
(6개사)
<연도별 차별시정 현황>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권이 부여된 2012년 7월 이후 고용노동부의 차별시정 현황임. 해마다 대상사업장, 적발사업장,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이 줄고 있음. 2015년 300개 사업장에 불과함.

노동위원회 차별관련 구제 역시 실효성 없기는 마찬가지임. 전체 2,827건 중 구제받은 건수가 241건으로 약 8.5에 불과함.

<차별 시정관련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내역>
(단위 : 건수)

구 분
접 수
처 리
진행중
총 계
판 정
조정
중재
취하
소계
인정
기각
각하
총 계
2,868
2,827
1,121
241
697
183
580
2
1,124
41
’07.7~’07.12
786
786
709
78
584
47
3
0
74
0
’08.1~’08.12
1,325
1,325
71
19
9
43
477
0
777
0
’09.1~’09.12
82
82
26
19
5
2
9
2
45
0
’10.1~’10.12
194
194
146
61
28
57
19
0
29
0
’11.1~’11.12
46
46
13
3
7
3
20
0
13
0
’12.1~’12.12
96
96
41
13
13
15
25
0
30
0
’13.1~’13.12
80
80
35
17
13
5
12
0
33
0
‘14.1∼‘14.12
180
180
59
16
34
9
12
0
109
0
‘15.1∼’15.7
79
38
21
15
4
2
3
0
14
41

* 중노위·지노위 접수일 기준
* ’07년 786건 중 한국○○공사 지노위 596건 포함, ’08년 1,325건 중 한국□□공사 지노위 1,194건 및 중노위 12건 포함, ’10년 194건 중 대한△△공사 지노위 47건 포함

(최저임금)
최저임금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감독은 갈수록 소홀해지고 있음. 대부분이 시정조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없는 실정임.


구분
감독
업체수
위반
업체수
조치내역 건수

시정조치
사법처리
과태료
2014년
16,982
1,577
1645
1627
16
2
2013년
13,280
5,467
6081
6063
12
6
2012년
21,719
8,093
9051
9039
6
6
<근로감독 결과 최저임금 위반 현황>

실제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노동부의 최저임금 위반 현황 및 조치내역 건수를 보면, ‘12년 8,093개 위반업체에서 9,051건의 위반 현황을 적발했으나 사법처리와 과태료는 단 12건으로 0.001에 그침 나머지는 시정조치했다고 봐주었음.

‘13년 5,467개 위반업체에서 6,081건의 위반 현황을 적발했으나 사법처리 12건, 과태료 6건으로 0.002에 그쳤고, 나머지는 시정조치됐음.‘14년에는 1,577개 위반업체에서 1,645건의 위반 현황을 적발했으나 사법처리 16건, 과태료 2건으로 0.007에 그쳤고, 나머지는 시정조치됐음.

이런 연유로 청년실업이 심각함에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를 꺼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임.


구 분
‘11상
‘11하
‘12상
‘12하
‘13상
‘13하
‘14상
부족인원(명)1)
237,404
250,260
255,869
244,689
274,835
246,558
237,855
부족률()
3.3
3.5
3.4
3.3
3.3
3.0
2.7
미충원인원(명)2
106,765
116,917
82,812
87,777
86,227
83,507
83,478
미충원률()3)
22.4
24.0
16.9
18.0
16.4
15.6
13.0
<중소기업 부족인원 및 미충원인원 현황>
출처 : 한국무역협회.

한정애 의원은 “노동부의 그 어떤 것을 들여다봐도 실업률이 심각한 고졸이하 청년실업자와 근로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들을 위한 행정과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고 있다하더라도 노동부의 집행의지 부족으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이들의 현실을 외면하며 사업주와 경제단체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데 장관을 비롯한 노동부 공무원들은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 주장함.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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