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 심재철의원]방송위원회는 석기시대 복마전위원회

방송위원회는 석기시대 복마전위원회
- 수의계약 통계도 없어 -




방송위원회가 2004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체결한 계약 중 법에 따라 공개경쟁을 해야 하
는 3,000만원 이상 계약 건은 모두 21건으로 이 가운데 13건이 불법적인 수의계약으로 밝혀졌
다. 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감사원에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하는데도 단 3건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원회가 감사원에 수의계약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수의계약이 이권과 개입되어 있
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통보하지 않은 수의계약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방송위원회는 직원 종합건강검진 건으로 2003년에는 4,750만원, 2005년에는 5,500만원에 ‘하
나로 의료재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내에 종합검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의료시설
은 수십 군데나 된다. 그런데도 방송위원회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했고 유착비리를 감
추기 위한 것인지 감사원에 수의계약 사유도 통보하지 않았다.

또 『시청자미디어센터 설계 · 감리 기술용역계약』의 경우,
△방송위원회는 처음에는 제한경쟁입찰에 부쳤다가 응찰자가 없자 2004년 3월 9일 2억 6천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나서 2004년 6월 15일 용역내용이 추가됐다는 이유로 당
초보다 54%나 증액시켜 계약금액을 4억원으로 변경시켰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쟁입찰 후 체결되는 수의계약
은 최초 입찰 때의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게 되어있다. 즉 『시청자미디어센터 설계
· 감리 기술용역』계약과 예산집행은 법규 위반이다.



△능력있는 설계 감리업체들이 많은데다 불경기 시기에 수주를 위해 눈이 벌건 상태인데 수억
원짜리 설계감리 용역의 공개입찰에 입찰자가 1명뿐이라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
이 가지 않는다. 또 계약을 맺은 이후 불법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54%나 증액시킨 것은 용역 수
주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외에는 설명이 안된다.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1년동안 체결한 수의계약이 몇 건이나 되는지 통계도 없다. DB화가 되어있
지 않아 창고에서 서류를 뒤지는 수작업을 하지 않으면 통계를 낼 수 없다니 이보다 더한 석기
시대의 복마전이 또 어디있겠는가?



2005. 9. 26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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