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정림의원실-20150914]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질환 유발하는 트랜스지방, 식품 함유 제로(0)화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유량 및 국민 섭취량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빵류, 즉석식품, 과자류 등 일부 식품에서 트랜스지방 0표시 기준인 0.2g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나, 각종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트랜스지방 완전 퇴출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랜스지방은 액체 상태의 불포화지방을 고체 상태로 가공하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부분경화)에서 생성되는 지방으로, 마가린, 케이크, 빵류, 가공 초콜릿을 제조하거나 감자튀김, 팝콘 등 부분경화유로 튀긴 음식에 함유되어 있으며, 인체에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질환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실제 한 연구에 의하면, 트랜스지방을 많이 섭취할 경우 심장동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과 심장동맥질환 발병 위험을 각 28, 21 높이고 사망 위험을 3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트랜스지방 섭취량은 0.37g(1일 열량의 0.17)으로 WHO 권고수준(트랜스지방 2.2g : 1일 열량의 1 미만, 2000kcal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중국 0.8g, 일본 0.7g, 독일 1.5g, 미국 4.9g에 비해 비교적 낮은 상태이다.



식품에 함유된 트랜스지방 비율이 0인 제품 비율도 높았다.

식약처가 올 6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 상위 90 제조사 및 식품산업협회 회원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제품의 트랜스지방 0표시 비율을 조사한 결과, 잼류,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 다(茶 )류, 커피, 음료류, 성장기용조제식 등 특수용도식품, 장류, 드레싱류, 김치류, 절임식품, 규격 외 일반가공품 등 대부분의 식품군의 트랜스지방 0표시 비율은 100였다.



이처럼 식품의 트랜스지방 함유량 및 국민섭취량이 낮은 것은 식약처가 지난 2004년부터 트랜스지방 저감화 사업을 진행하였고, 지난 2007년 12월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가공식품 영양표시에 트랜스지방 표기를 의무화하였고, 트랜스지방 0표시 기준을 다른 나라보다 강화하여, 식품업계의 트랜스지방 저감 노력을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식품군의 경우, 1회 제공량 0.2g을 초과하는 ‘트랜스지방 0표시’ 제외 제품의 비율이 높았다. 빵류의 경우, 총 2,847개의 제품 중 17.1에 해당하는 총 488개의 제품이 트랜스지방 0표시 제품이 아니었으며, 즉석섭취식품 총 464개 중 11.6에 해당하는 총 54개의 제품이 트랜스지방 0표시 제품이 아니었다. 이 외에도 즉석조리식품(17), 과자류(4.4), 조미식품 중 소스류(3.5), 만두류(6.5) 및 떡류(4.8)에서도 0표시가 아닌 제품의 비율이 높았다. 이들 제품은 아동청소년이 즐겨 찾는다는 점에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올 6월, 트랜스지방의 주요 생성원인 부분경화유(PHO)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GRAS)&39 식품목록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으며, 이 결정에 따라 미국의 가공식품 제조업체들은 오는 2018년 6월까지 부분경화유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자사의 부분경화유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 FDA의 예외 승인을 받은 뒤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FDA의 결정은 트랜스지방 퇴출에 따른 국민 건강 보호는 물론, 트랜스지방 퇴출에 소요되는 식품업계의 비용이 향후 20년 동안 약 60억 달러(약 6조 7,050억 원)임에 비하여, 이로 인한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는 1300억 달러(약 145조 2,750억 원)에 이른다는 추산에 따른 것이다.



심혈관질환이 주요사망원인의 하나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트랜스지방 완전 퇴출에 소요되는 비용 대비 절감되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문정림 의원은 “트랜스지방은 WHO에서도 권고량을 정하고 있고, 미FDA에서도 2018년 완전퇴출을 목표로 하는 등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어 각별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며 “우리나라의 트랜스지방 섭취량 및 제품 함유량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 과자류, 빵류, 즉석식품 등을 통한 트랜스지방 섭취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트랜스지방 저감화 기술 개발 및 저감화 노력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트랜스지방 퇴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식품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미 FDA의 사례를 참고하여, 트랜스지방의 원인이 되는 ‘부분경화유’에 대한 관리룰 강화하거나, 지난 4월 개정된 모든 식품의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과 같이 가공식품 영양표시에 트랜스지방 함량표기를 의무화 하는 등의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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