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직의원실-20150914]금융위국정감사(이상직의원보도자료)
의원실
2015-09-14 08:52:20
101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은 ‘실패방안’
무리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갈등과 논란만 야기하다 무산 가능성
금융위 1-2개 인가계획, 불공정한 시장 선점 부여나 제도 실패 야기
이상직 의원, “인가요건 충족 사업자 모두 인가 필요”
“국민연금,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의결권 행사”
‘15년 의결권 행사 총 3,107건, 이 중 반대는 9.3인 288건에 불과
이상직 의원, “국민연금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 주주권 적극 행사해야”
“기재부 차관, 지난 3년간 금융위 회의 64회 중 고작 3회 출석”
회의 참석률 4.69, 최근 2년간은 출석 ‘0’
예금보험위원회 회의 역시 단 한 차례도 나가지 않아, 차관보 대리출석 한번 뿐
이상직 의원, “기재부 차관, 당연 참석 회의 불참은 직무유기.. 대책 필요”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은 ‘실패방안’
무리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갈등과 논란만 야기하다 무산 가능성
금융위 1-2개 인가계획, 불공정한 시장 선점 부여나 제도 실패 야기
이상직 의원, “인가요건 충족 사업자 모두 인가 필요”
○ 미꾸라지를 키울 때,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넣어준다는 ‘메기론’처럼 우리 은행산업에도 메기가 필요함. IMF 외환위기 이후 과점체제인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선 경쟁이 필요하고, 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 전문은행임
○ 금융위는 지난 6월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 방안 중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지분보유 규제를 현행 4에서 50 이내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음
○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현행 은산분리 규제 틀을 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음. 현행 은행법에선 지방은행의 경우 지분보유 규제가 15 이내임.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 역시 이 규제를 준용해도 별 문제가 없음
○ 그런데도 금융위는 무리하게 지분보유 규제를 대폭 완화함. 이는 실제론 금융위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지 말자는 것과 진배 없음.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방안을 야당이 쉽게 받을 수 없음. 결국 이 때문에 법안이 논쟁하다 무산될 걸 염두에 두고 이런 방안을 마련한 건 아닌지 의심임
○ 또한 금융위의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계획에 따르면, 현행법 체계하에서 이달 말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해 연내에 1~2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예비인가할 예정임
○ 금융위의 이런 계획과 논리대로 한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현행 체계에서도 충분히 도입 가능함
○ 금융위는 1~2개 은행을 인가해 조기 출현과 제도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생각이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임
○ 만약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이들이 모두 동일하게 인가요건을 갖췄는데도, 금융위의 판단에 의해 특정 이들로 결정된다면, 불공정이란 비판과 함께 이들에게 시장 선점의 기회를 부여하는 꼴임. 이럴 경우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 역시 어려워 당초 정부 계획과 달리 활성화되기 힘듬
○ 또한 시범적으로 인가를 받은 이들이 만에 하나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에 실패한다면 자칫 제도 자체가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못한 채 사라질 우려도 있음
○ 결국 지금 금융위가 추진하려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계획은 실패를 자초하는 방안임. 금융위가 현행 은행들의 이해를 대변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원치 않고, 무산시키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듬
○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그리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설립 단계부터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자 모두 인가하고, 결과는 시장논리에 맡기는 게 순리임
“국민연금,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의결권 행사”
‘15년 의결권 행사 총 3,107건, 이 중 반대는 9.3인 288건에 불과
이상직 의원,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 주주권 적극 행사해야”
○ 2014년말 국민연금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기업 수는 259개. 그리고 올 1월부터 9월3일 현재까지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실적을 보면, 총 3,10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했음
○ 그런데 그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단지 9.3 정도인 288건에 대해서만 반대 의견을 내 국민연금이 여전히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반대 의견을 낸 288건 중 83.3인 240건이 ‘이사․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과 ‘정관변경의 건’으로 그 내용이 독립성 취약이나 주주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려 노력했음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반대’ 행사내역(2015. 1.19.- 9.3.)>
반대안건
이사․감사및감사위원 선임건(독립성취약, 장기연임등)
정관변경(주주가치훼손등)
제무재표승인건
(과소배정등)
이사및감사의보수(과도한 인상 및 퇴직금지급등)
기타 정관변경건
(주식매수청구권확보등)
기타
계
행사건수
197
43
17
12
9
10
288
자료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분석
○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시가총액 대비 5 넘는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더라도 그 내에선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에 비해 협소하다보니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한 수준임
○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의결권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나 주주대표 소송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폭넓게 행사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이 소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자칫 기업과 주식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의 손실로 전가됨
○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기금운용지침’과 ‘의결권행사지침’이 있지만,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일관성 없이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점임. 이 때문에 외부 압력설도 나옴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운용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운용위에 ‘국민연금기금주주권행사위원회’를 설치해 주주권 행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주주권 행사를 사전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또한 현행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평가에 주주권 행사에 대한 사항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기재부 차관, 지난 3년간 금융위 회의 64회 중 고작 3회 출석”
회의 참석률 4.69, 최근 2년간은 출석 ‘0’
예금보험위원회 회의 역시 단 한 차례도 나가지 않아, 차관보 대리출석 한번 뿐
이상직 의원, “기재부 차관, 당연 참석 회의 불참은 직무유기.. 대책 필요”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이 최근 2년간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 회의 출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개최된 총 64회의 금융위 회의 중 기재부 차관의 참석률은 4.69(3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차관은 2013년도에 3회의 금융위 회의를 참석한 이후, 2014~2015년에는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년 동안에는 카드3사 정보유출, 안심전환대출 출시,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 임명 등 굵직굵직한 금융 현안들이 많았음에도, 기재부 차관은 불참으로 일관한 셈이다.
또한 기재부 차관은 예금보험위원회 회의에도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차관보가 한번 대리출석 했을 뿐, 이후로 2015년 8월까지 회의 참여실적은 전무했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선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재부 차관이 법률상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금융정책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금융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기재부 차관이 이처럼 중요한 회의를 계속해서 불참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이에 대해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서비스에 관한 금융정책을 합의를 통해 최종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기재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 추천 전문가 2인, 경제계대표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돼 있다.
<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 회의 출석 현황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1
상임위원2
기재부
차관
금감원장
한은
부총재
예보사장
상의
추천
2013
64.00
88.00
80.00
92.00
12.00
96.00
84.00
92.00
96.00
2014
81.48
85.19
100.00
55.56
0.00
96.30
77.78
100.00
85.19
2015.6
91.67
83.33
100.00
91.67
0.00
100.00
66.67
91.67
66.67
평 균
76.56
85.94
92.19
76.56
4.69
96.88
78.13
95.31
85.94
자료 : 금융위원회 제출
< 최근 3년간 예금보험위원회 회의 출석 현황 >
위원장
금융위
기재부
한은
금융위위촉
한은추천
기재부추천
2013
100.00
21.05
(3회 대리출석)
5.26
(1회 대리출석)
57.89
(11회 대리출석)
100.00
94.74
100.00
2014
100.00
38.46
(5회 대리출석)
0.00
53.80
(7회 대리출석)
100.00
100.00
100.00
2015.8
100.00
100.00
(6회 대리출석)
0.00
66.67
(4회 대리출석)
100.00
100.00
83.33
평 균
100.00
39.47
2.63
57.89
100.00
97.37
97.37
자료 : 예금보험공사 제출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은 ‘실패방안’
무리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갈등과 논란만 야기하다 무산 가능성
금융위 1-2개 인가계획, 불공정한 시장 선점 부여나 제도 실패 야기
이상직 의원, “인가요건 충족 사업자 모두 인가 필요”
“국민연금,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의결권 행사”
‘15년 의결권 행사 총 3,107건, 이 중 반대는 9.3인 288건에 불과
이상직 의원, “국민연금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 주주권 적극 행사해야”
“기재부 차관, 지난 3년간 금융위 회의 64회 중 고작 3회 출석”
회의 참석률 4.69, 최근 2년간은 출석 ‘0’
예금보험위원회 회의 역시 단 한 차례도 나가지 않아, 차관보 대리출석 한번 뿐
이상직 의원, “기재부 차관, 당연 참석 회의 불참은 직무유기.. 대책 필요”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은 ‘실패방안’
무리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갈등과 논란만 야기하다 무산 가능성
금융위 1-2개 인가계획, 불공정한 시장 선점 부여나 제도 실패 야기
이상직 의원, “인가요건 충족 사업자 모두 인가 필요”
○ 미꾸라지를 키울 때,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넣어준다는 ‘메기론’처럼 우리 은행산업에도 메기가 필요함. IMF 외환위기 이후 과점체제인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선 경쟁이 필요하고, 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인터넷 전문은행임
○ 금융위는 지난 6월 ‘인터넷 전문은행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 방안 중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지분보유 규제를 현행 4에서 50 이내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음
○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현행 은산분리 규제 틀을 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음. 현행 은행법에선 지방은행의 경우 지분보유 규제가 15 이내임.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 역시 이 규제를 준용해도 별 문제가 없음
○ 그런데도 금융위는 무리하게 지분보유 규제를 대폭 완화함. 이는 실제론 금융위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지 말자는 것과 진배 없음.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방안을 야당이 쉽게 받을 수 없음. 결국 이 때문에 법안이 논쟁하다 무산될 걸 염두에 두고 이런 방안을 마련한 건 아닌지 의심임
○ 또한 금융위의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계획에 따르면, 현행법 체계하에서 이달 말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해 연내에 1~2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예비인가할 예정임
○ 금융위의 이런 계획과 논리대로 한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현행 체계에서도 충분히 도입 가능함
○ 금융위는 1~2개 은행을 인가해 조기 출현과 제도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생각이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임
○ 만약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이들이 모두 동일하게 인가요건을 갖췄는데도, 금융위의 판단에 의해 특정 이들로 결정된다면, 불공정이란 비판과 함께 이들에게 시장 선점의 기회를 부여하는 꼴임. 이럴 경우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 역시 어려워 당초 정부 계획과 달리 활성화되기 힘듬
○ 또한 시범적으로 인가를 받은 이들이 만에 하나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에 실패한다면 자칫 제도 자체가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못한 채 사라질 우려도 있음
○ 결국 지금 금융위가 추진하려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계획은 실패를 자초하는 방안임. 금융위가 현행 은행들의 이해를 대변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원치 않고, 무산시키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듬
○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그리고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설립 단계부터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수행이 가능한 사업자 모두 인가하고, 결과는 시장논리에 맡기는 게 순리임
“국민연금,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의결권 행사”
‘15년 의결권 행사 총 3,107건, 이 중 반대는 9.3인 288건에 불과
이상직 의원,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 주주권 적극 행사해야”
○ 2014년말 국민연금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기업 수는 259개. 그리고 올 1월부터 9월3일 현재까지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실적을 보면, 총 3,107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했음
○ 그런데 그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단지 9.3 정도인 288건에 대해서만 반대 의견을 내 국민연금이 여전히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반대 의견을 낸 288건 중 83.3인 240건이 ‘이사․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과 ‘정관변경의 건’으로 그 내용이 독립성 취약이나 주주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려 노력했음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반대’ 행사내역(2015. 1.19.- 9.3.)>
반대안건
이사․감사및감사위원 선임건(독립성취약, 장기연임등)
정관변경(주주가치훼손등)
제무재표승인건
(과소배정등)
이사및감사의보수(과도한 인상 및 퇴직금지급등)
기타 정관변경건
(주식매수청구권확보등)
기타
계
행사건수
197
43
17
12
9
10
288
자료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분석
○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을 실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시가총액 대비 5 넘는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더라도 그 내에선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에 비해 협소하다보니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한 수준임
○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선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의결권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나 주주대표 소송권, 회계장부 열람권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폭넓게 행사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이 소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자칫 기업과 주식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의 손실로 전가됨
○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기금운용지침’과 ‘의결권행사지침’이 있지만,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일관성 없이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점임. 이 때문에 외부 압력설도 나옴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운용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고, 운용위에 ‘국민연금기금주주권행사위원회’를 설치해 주주권 행사 기준 등을 마련하고, 주주권 행사를 사전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또한 현행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평가에 주주권 행사에 대한 사항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음
“기재부 차관, 지난 3년간 금융위 회의 64회 중 고작 3회 출석”
회의 참석률 4.69, 최근 2년간은 출석 ‘0’
예금보험위원회 회의 역시 단 한 차례도 나가지 않아, 차관보 대리출석 한번 뿐
이상직 의원, “기재부 차관, 당연 참석 회의 불참은 직무유기.. 대책 필요”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이 최근 2년간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 회의 출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개최된 총 64회의 금융위 회의 중 기재부 차관의 참석률은 4.69(3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차관은 2013년도에 3회의 금융위 회의를 참석한 이후, 2014~2015년에는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년 동안에는 카드3사 정보유출, 안심전환대출 출시,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 임명 등 굵직굵직한 금융 현안들이 많았음에도, 기재부 차관은 불참으로 일관한 셈이다.
또한 기재부 차관은 예금보험위원회 회의에도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차관보가 한번 대리출석 했을 뿐, 이후로 2015년 8월까지 회의 참여실적은 전무했다. 예금보험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선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재부 차관이 법률상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금융정책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금융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기재부 차관이 이처럼 중요한 회의를 계속해서 불참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이에 대해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서비스에 관한 금융정책을 합의를 통해 최종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기재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 추천 전문가 2인, 경제계대표 1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돼 있다.
<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 회의 출석 현황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1
상임위원2
기재부
차관
금감원장
한은
부총재
예보사장
상의
추천
2013
64.00
88.00
80.00
92.00
12.00
96.00
84.00
92.00
96.00
2014
81.48
85.19
100.00
55.56
0.00
96.30
77.78
100.00
85.19
2015.6
91.67
83.33
100.00
91.67
0.00
100.00
66.67
91.67
66.67
평 균
76.56
85.94
92.19
76.56
4.69
96.88
78.13
95.31
85.94
자료 : 금융위원회 제출
< 최근 3년간 예금보험위원회 회의 출석 현황 >
위원장
금융위
기재부
한은
금융위위촉
한은추천
기재부추천
2013
100.00
21.05
(3회 대리출석)
5.26
(1회 대리출석)
57.89
(11회 대리출석)
100.00
94.74
100.00
2014
100.00
38.46
(5회 대리출석)
0.00
53.80
(7회 대리출석)
100.00
100.00
100.00
2015.8
100.00
100.00
(6회 대리출석)
0.00
66.67
(4회 대리출석)
100.00
100.00
83.33
평 균
100.00
39.47
2.63
57.89
100.00
97.37
97.37
자료 : 예금보험공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