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50914]중기청, 대통령과 국회에 엉터리 보고, 보고후엔 나 몰라라
의원실
2015-09-14 09: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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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중기청, 대통령과 국회에 엉터리 보고, 보고후엔 나 몰라라”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와 4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 위해 판로지원법 개정하여 감사원 감사청구 제도 신설하겠다’고 보고
-법령 개정에 대해 관계부처와 기본적 협의조차 안된 상태로 보고
-현행법상 감사원 감사제도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
-중기청, 현재까지 법령 개정 전혀 추진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이 부처간 기본적인 협의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현행법상 도입이 가능한지 의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엉터리 보고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국회를 농락한 꼴이 됐다”고 질책했다.
부좌현의원은 “중기청은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구매 개선권고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제도 신설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으며, 4월에는 국회에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기청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 중>
※ 출처: 2015년 중기청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중기청은 “2015년 9월 중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공공구매제도 위반 사항에 대한 중기청의 개선권고 미이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 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부좌현의원이 중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기청이 애초 보고한 9월 판로지원법 개정안 준비상황을 확인한 결과, 현재 중기청은 판로지원법 개정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 당시에도 감사원 등 관계부처와 기본적인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청구제도는 원칙적으로‘국회법에 따른 국회’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만이 감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감사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중기청의 공공구매 제도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 제도 신설 계획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청구제도 개요>
※ 출처: 감사원 홈페이지
부좌현의원은 “법령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와 부처간 기본적 협의조차 안된 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에 부실하게 보고하고, 보고 이후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중기청은 이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내놔야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와 4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 위해 판로지원법 개정하여 감사원 감사청구 제도 신설하겠다’고 보고
-법령 개정에 대해 관계부처와 기본적 협의조차 안된 상태로 보고
-현행법상 감사원 감사제도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
-중기청, 현재까지 법령 개정 전혀 추진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이 부처간 기본적인 협의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현행법상 도입이 가능한지 의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엉터리 보고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국회를 농락한 꼴이 됐다”고 질책했다.
부좌현의원은 “중기청은 올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구매 개선권고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제도 신설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으며, 4월에는 국회에도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기청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 중>
※ 출처: 2015년 중기청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중기청은 “2015년 9월 중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공공구매제도 위반 사항에 대한 중기청의 개선권고 미이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청구 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부좌현의원이 중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중기청이 애초 보고한 9월 판로지원법 개정안 준비상황을 확인한 결과, 현재 중기청은 판로지원법 개정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 당시에도 감사원 등 관계부처와 기본적인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청구제도는 원칙적으로‘국회법에 따른 국회’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만이 감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판로지원법 개정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감사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중기청의 공공구매 제도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청구 제도 신설 계획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청구제도 개요>
※ 출처: 감사원 홈페이지
부좌현의원은 “법령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와 부처간 기본적 협의조차 안된 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에 부실하게 보고하고, 보고 이후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중기청은 이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내놔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