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양창영의원실-20150914]항공사가 내야할 1,250억 원, 지금껏 국민세금으로 메꿨다.
항공사가 내야할 1,250억 원, 지금껏 국민세금으로 메꿨다.
- 항공기상청 10년간 1,250억 원 적자
- ‘07년 징수금액 프랑스 1,350억, 독일 655억, 독일 450억.. 한국은 고작 12억

기상청이 국내·외 114개 항공사들이 내야 할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10년간 1,250억 원 이상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5~2014년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현황’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항공기상정보 산출원가 추정치는 133,796백만 원이지만 징수금액은 7,712백만 원(5.7)에 불과하다.”며 “적자금액 125,084백만 원(94.2)을 사실상 항공사를 대신해 국민세금으로 충당한 셈”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항공기상과 관련해서 생기는 모든 비용은 그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하며 “현실적인 사용료 인상을 반대하는 국내 항공사들 때문에 국외 항공사들도 싼 값에 기상정보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2007년 기준으로 프랑스는 1,350억, 독일 655억, 영국은 450억 원으로 최저 25에서 최대 110까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징수금액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항공사들에게 너무 적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항공기상청은 국내에 착륙 그리고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에 각각 6,170원, 2,21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착륙 시 약 20만원을 징수하는 중국과는 대조적이다.

양 의원은 “현재 기상정보사용료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도록 되어있고, 항공사들과 밀접한 국토교통부가 사용료 인상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며, “실제 ‘13.7.2 항공기상청에서 국토교통부에 50.7이상 인상안을 요구했지만 9월 17일 국토교통부는 착륙에 의한 사용료동결과 영공통과에만 11.77인상을 요구해 결과적으로 착륙은 350원, 영공통과는 11.77만 인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항공기상청 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현실적인 징수금액 상향을 요구 하지만 항상 동결을 요구하고 있어 쉽지가 안다.”며 “기상정보가 무료라는 인식이 강한 것도 문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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