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50914]홈앤쇼핑, 불공정거래행위로 9억여원 과징금
부좌현 의원,
“홈앤쇼핑, 불공정거래행위로 9억여원 과징금”

-5,200만원 상당 판촉비용 전가
-1,600억원에 대한 지연지급 이자 미지급
-전화주문 수수료율보다 최대 4배 높은 모바일주문 유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홈앤쇼핑이 불공정거래행위로 9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8개 업체에 사전협의 없이 5,200만원의 비용을 전가했다. A업체는 판촉비로 2,2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업체에게는 5인 전화주문 수수료율 보다 4배 높은 20인 모바일주문을 유도했고 C업체에 적용된 모바일주문 수수료율은 30.96에 달했다.

판매대금 1,600억원을 지연지급하면서 발생한 이자 1,000여만원을 미지급했고, 서면계약서 미교부 50건, 판매방송 당일 또는 그 이후에 교부한 사례가 294건에 달했다.

홈앤쇼핑은 2011년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해 신설되었고 2012년부터 전국에서 방송되고 있다. 경영이념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경제 균형발전에 기여한다’이다.

부좌현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해 설립된 홈앤쇼핑이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위하는 홈쇼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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