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50914][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 상업시설의 주계약자방식은 대기업만 참여 가능
의원실
2015-09-14 09:55:43
35
상업시설의 주계약자방식은 대기업만 참여 가능
- 대기업이 아닌 공사가 직접 발굴한 중소·영세기업의 기회보장 기회 늘여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14일(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내 식음료사업권 5곳 모두 대기업이 운영하도록 만든 주계약자방식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인천국제공항 식음료사업권 현황을 살펴보면, 5개(파리크라상, CJ푸드빌, 아모제푸드, 이씨엠디, 아워홈) 사업자가 7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개항이후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등 역 370여 매장의 상업시설에 대하여 주계약자방식(Master Concessionaire)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자본력이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기업이 운영 주체로 선정될 수 밖에 없다.
관리가 수월한 장점을 위해 주계약자방식으로 완전 경쟁 입찰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의 진출입이 차단되게 하는 것이며, 또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다만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자는 취지로 중소·영세기업의 기회보장을 위해 3기 사업권부터는 시범매장의 형태인 팝업스토어를 운영 중에 있으나 팝업스토어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고작 2개의 업체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식음료사업권 담당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74개 매장을 4명이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이찬열 의원은 주계약자방식(Master Concessionaire)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에 용의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업체가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팝 스토어를 운영하여 중소 영세기업의 기회를 주어진 취지는 그나마 다행이나 팝 스토워가 2개의 업체에 한정되고 기간도 6개월로 한정 짓는 것은 중소 영세 기업에 대한 기회 부여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적어도 한 블럭을 설정하여 홍대 가로수길, 신사동 가로수 길 등에서 이미 맛이 검증되고 운영 노하우가 쌓인 업체들을 대기업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직접 발굴 선정하여, 고객의 욕구 충족을 만족함과 동시에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게도 기회를 주어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 주는 게 공기업의 운영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74개 매장을 4명이 관리 감독하는 것에 대해, “아무리 주 사업자가 매장을 관리한다고 해도 공사 직원 4명이 모든 매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는 주인 의식의 부재” 라고 말하며, “정원을 증가하여 고객에 욕구와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관리 자세가 필요하다”고 관리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
- 대기업이 아닌 공사가 직접 발굴한 중소·영세기업의 기회보장 기회 늘여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장안)은 14일(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내 식음료사업권 5곳 모두 대기업이 운영하도록 만든 주계약자방식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인천국제공항 식음료사업권 현황을 살펴보면, 5개(파리크라상, CJ푸드빌, 아모제푸드, 이씨엠디, 아워홈) 사업자가 7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개항이후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등 역 370여 매장의 상업시설에 대하여 주계약자방식(Master Concessionaire)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자본력이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기업이 운영 주체로 선정될 수 밖에 없다.
관리가 수월한 장점을 위해 주계약자방식으로 완전 경쟁 입찰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의 진출입이 차단되게 하는 것이며, 또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다만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자는 취지로 중소·영세기업의 기회보장을 위해 3기 사업권부터는 시범매장의 형태인 팝업스토어를 운영 중에 있으나 팝업스토어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고작 2개의 업체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식음료사업권 담당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74개 매장을 4명이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이찬열 의원은 주계약자방식(Master Concessionaire)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에 용의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업체가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팝 스토어를 운영하여 중소 영세기업의 기회를 주어진 취지는 그나마 다행이나 팝 스토워가 2개의 업체에 한정되고 기간도 6개월로 한정 짓는 것은 중소 영세 기업에 대한 기회 부여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적어도 한 블럭을 설정하여 홍대 가로수길, 신사동 가로수 길 등에서 이미 맛이 검증되고 운영 노하우가 쌓인 업체들을 대기업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직접 발굴 선정하여, 고객의 욕구 충족을 만족함과 동시에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게도 기회를 주어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 주는 게 공기업의 운영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74개 매장을 4명이 관리 감독하는 것에 대해, “아무리 주 사업자가 매장을 관리한다고 해도 공사 직원 4명이 모든 매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는 주인 의식의 부재” 라고 말하며, “정원을 증가하여 고객에 욕구와 눈높이에 맞는 적극적인 관리 자세가 필요하다”고 관리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