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학생인권 보호를 위해 ‘학생징계 재심제도’ 도입 촉구
○ 현행법상 학생에 대한 퇴학은 의무교육 이외의 자(고등학생)에 한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으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
으로 나눌 수 있고, 퇴학처분을 할 경우에는 ⑤항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
○ 그러나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학생 징계와 관련 퇴학 전 가정학습을 실시하지 않고 곧바로
징계절차를 밟아 퇴학을 시킨 경우가 지난해 558건을 비롯 2002년 이래 최근 3년간 2,095건이
나 되는 것으로 집계됨.
○ 2002년에는 가정학습을 하도록 한 경우가 804건인데 반해 가정학습을 시키지 않은 경우는
843건으로 40여건이나 더 많았으며 2003년에는 각각 773건 대 694건으로 바뀌었고, 2004년에
는 572건대 558건으로 전체 퇴학건수와 그 격차도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퇴학
전 가정학습을 시키도록 한 법 규정을 무시당하고 일단 퇴학처리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비록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퇴학 처분시 우선 가정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
생 징계에 있어 교육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교현장에서
학생 징계시 학생들의 장래를 생각해 좀 더 세심하게 처리해야 할 것임.
○ 또한, “퇴학 등의 학생 징계는 한번 결정되면 평생을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기타의 다른 제
도와 달리 재심 절차가 없는 것은 학생 인권보호 차원에서 문제이며 당사자가 재심을 제기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을 통해 학생 징계 재심 제도를 신설이 필요함.
□ 질의사항
- 학생 징계에 있어 교육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가정학습의 시행이
미비한 것은 징계 당사자의 장래보다는 학교의 행정편의주의적 징계의 남발과 졸속 징계가 있
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 학생 징계는 징계 당사자의 인생을 좌우하는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
구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심각한 학생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 현행 학생 징계규정이 학생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교육적이고 신중한 학생 징
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학생징계 재심제도’를 신설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