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50914]골목상권 보호위해 사업조정제도 강화해야
골목상권 보호위해
사업조정제도 강화해야

- 중기청, SSM 자율조정업무의 시도지사 이관 이유로 조정결과도 파악 안 하고 있어‥

- 처리결과의 유형화,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4일(월) 2015년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에 이어 2008년부터 본격화된 유통대기업의 슈퍼마켓(SSM)사업이 확장되면서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인한 중소기업과 상가의 퇴출과 대량 실업 발생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해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인근지역 해당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최대 6년)하거나 사업의 축소(품목·시설·수량)를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자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사업조정심의원회가 처리를 하는데, 조정 권고보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업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어, 조정 권고 건수는 2009년 9건, 2014년 1건 등 모두 10건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자율조정을 통해 사업조정이 처리되었는데,
2015년 7월까지 처리 완료된 725건 중에서 560건(77.2)이 자율조정으로 처리되었다.

SSM의 경우에는 처리 완료 건수 542건 중에 422건(77.9), 대형마트의 경우는 85건 중에서 68건(80)이 자율조정으로 처리되었다.

제도시행 이후 사업조정 신청에 따른 입점 철회가 121건(SSM 113건, 대형마트 1건, 기타 7건)달하고 있어 사업조정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지만 문제는 시ㆍ도지사에 사업조정 업무를 이양한 SSM의 경우는 입점 철회 이외의 자율조정 결과에 대해 중소기업청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SM의 경우는 자율조정이 중소상인에게 어느 정도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중기청이 파악할 수는 없는 상태다.

주승용 의원은 “자율조정 결과 대기업이 개점을 연기하거나, 해당 점포가 취급하는 품목을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조정 결과이지만, 중소상인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자율조정의 내용은 해당 점포의 영업시간이 더 단축되거나 의무휴업일이 확대되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시․도에 위임되어 자율조정으로 처리된 사업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그 처리 결과를 유형화하여 발표할 필요가 있으며,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사업조정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자율조정이 처리된 사례도 확인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승용 의원은 사업조정과 관련된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은 주체는 법인인데,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이에 따른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고, 정액의 벌금형으로는 이행명령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주승용 의원은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얻게 될 기대수익보다 이로 인해 받게 될 경제적 불이익이 더 커야 하므로, 일정 금액의 과징금보다는 「공정거래법」의 경우와 같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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