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50914]유명무실 의무고발 요청제도
의원실
2015-09-14 10:14:04
36
‘유명무실’의무고발 요청제도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4일(월) 2015년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기업 간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정도(위법성)와 행위의 고의성 등을 판단하여 위반행위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 중기청이 중소기업의 직・간접 경제적 피해정도를 추가로 심사한 후, 그 정도가 중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는 제도이다.
2014년 1월 17일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공정위로부터 중기청에 접수된 사건은 총 123건으로 시행 1년 8개월이 경과한 현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다.
중기청은 접수된 사건 123건 중 총 77건을 검토 완료하여 중소기업 피해 정도가 심각한 8건은 고발을 요청하고, 69건은 중소기업 피해가 전혀 없거나 미미하여 고발을 요청하지 않았다.
주승용 의원은 “제도 도입 1년 8개월 동안 총 고발건수가 8건에 그쳤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의무고발제도 운영체계를 보면 공정위에서도 위법성과 고의성을 인정해서 중기청에 사건을 통보한 것인데 미미한 고발조치로 인해 솜방망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중기청이 현재 검토 중이거나 검토 예정인 사건 46건 중 작년 11월에 접수된 두 건과 올해 접수된 48건 중 미고발 결정 4건을 제외한 44건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에는 19개 공사현장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합의된 단가를 재조정해 14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19억 원), 한국가스공사(12억 원) 등 공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주승용 의원은 “피해를 입고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는 상황이겠는가? 2014년 1월부터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받았는데 15개월 동안 전담인력이 3명에 불과했고 올해 3월에서야 6명으로 증원된 것을 보면 중기청이 중소기업 보호 육성이라는 의무를 수행할 의지가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중소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거래 행위(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하도금대금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행위)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고발조치가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보완과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4일(월) 2015년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기업 간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정도(위법성)와 행위의 고의성 등을 판단하여 위반행위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 중기청이 중소기업의 직・간접 경제적 피해정도를 추가로 심사한 후, 그 정도가 중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는 제도이다.
2014년 1월 17일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공정위로부터 중기청에 접수된 사건은 총 123건으로 시행 1년 8개월이 경과한 현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다.
중기청은 접수된 사건 123건 중 총 77건을 검토 완료하여 중소기업 피해 정도가 심각한 8건은 고발을 요청하고, 69건은 중소기업 피해가 전혀 없거나 미미하여 고발을 요청하지 않았다.
주승용 의원은 “제도 도입 1년 8개월 동안 총 고발건수가 8건에 그쳤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의무고발제도 운영체계를 보면 공정위에서도 위법성과 고의성을 인정해서 중기청에 사건을 통보한 것인데 미미한 고발조치로 인해 솜방망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중기청이 현재 검토 중이거나 검토 예정인 사건 46건 중 작년 11월에 접수된 두 건과 올해 접수된 48건 중 미고발 결정 4건을 제외한 44건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에는 19개 공사현장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합의된 단가를 재조정해 14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19억 원), 한국가스공사(12억 원) 등 공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주승용 의원은 “피해를 입고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는 상황이겠는가? 2014년 1월부터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받았는데 15개월 동안 전담인력이 3명에 불과했고 올해 3월에서야 6명으로 증원된 것을 보면 중기청이 중소기업 보호 육성이라는 의무를 수행할 의지가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중소기업 피해가 큰 5대 불공정거래 행위(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하도금대금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행위)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고발조치가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보완과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