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은희의원실-20150914]4천3백여 사회복무요원 방치,‘대책없는 병무청’
의원실
2015-09-14 1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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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3백여 사회복무요원 방치,‘대책없는 병무청’
- 올 11월말 사회복무센터 종료,‘16년 3월초 사회복무교육원 개원, 3개월여 공백
- ‘사회복무요원 소집 후 3개월 내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병역법 미준수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의 ‘날림 행정’으로 최소한 4천3백여 사회복무요원이 정해진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
● 병무청이 예산절감을 위해 충북 보은에 건립 중인 사회복무교육원 개원일(16.3.7)과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무센터 6곳 종료일(15.11.23) 사이에 106일의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병역법 33조와 67조에 따르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 그러나 교육원 개원일과 센터 종료일 사이에 106일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올해 11월과 12월에 입소할 사회복무요원 4천3백여명은 3개월 내 소양교육 실시가 불가능하다.
● 이에 병무청은 궁여지책으로 사회복무교육원 개원 전 마감공사 기간인 2월에 시범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회 400여명, 최대 3회 1,200여명 까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나머지 인원의 병역법 미준수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 또한 병무청은 병역법에 명시된 직무교육 실시에 대해서도 ‘해당 관서에서 해야할 일’로 규정하고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사회복지기관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에서 직무교육을 담당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법원 등 중앙행정관서의 경우 OT 수준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권은희 의원은 “병역법을 준수해야 할 병무청이 나몰라라식 행정으로 사회복무교육원 건립 사업을 진행해, 최소한 4천3백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미교육으로 방치하려 한다”며 “올해 11월 마감되는 각 사회복무센터 기간을 연장해 사회복무요원들이 소양교육을 제 기간에 마치고 배치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권은희 의원은 “병무청은 법에 명시된 직무교육도 해당관서의 관할이라며 관리에 소홀했다” 며 “현재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날림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와 법원 등 중앙행정관서에서도 직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올 11월말 사회복무센터 종료,‘16년 3월초 사회복무교육원 개원, 3개월여 공백
- ‘사회복무요원 소집 후 3개월 내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병역법 미준수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의 ‘날림 행정’으로 최소한 4천3백여 사회복무요원이 정해진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
● 병무청이 예산절감을 위해 충북 보은에 건립 중인 사회복무교육원 개원일(16.3.7)과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무센터 6곳 종료일(15.11.23) 사이에 106일의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 병역법 33조와 67조에 따르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 그러나 교육원 개원일과 센터 종료일 사이에 106일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올해 11월과 12월에 입소할 사회복무요원 4천3백여명은 3개월 내 소양교육 실시가 불가능하다.
● 이에 병무청은 궁여지책으로 사회복무교육원 개원 전 마감공사 기간인 2월에 시범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회 400여명, 최대 3회 1,200여명 까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나머지 인원의 병역법 미준수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 또한 병무청은 병역법에 명시된 직무교육 실시에 대해서도 ‘해당 관서에서 해야할 일’로 규정하고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사회복지기관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에서 직무교육을 담당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법원 등 중앙행정관서의 경우 OT 수준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권은희 의원은 “병역법을 준수해야 할 병무청이 나몰라라식 행정으로 사회복무교육원 건립 사업을 진행해, 최소한 4천3백여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미교육으로 방치하려 한다”며 “올해 11월 마감되는 각 사회복무센터 기간을 연장해 사회복무요원들이 소양교육을 제 기간에 마치고 배치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권은희 의원은 “병무청은 법에 명시된 직무교육도 해당관서의 관할이라며 관리에 소홀했다” 며 “현재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날림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와 법원 등 중앙행정관서에서도 직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