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주승용의원실-20150914]전통시장 소방설비 미설치 및 불량으로 화재에 무방비
의원실
2015-09-14 1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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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방설비 미설치 및
불량으로 화재에 무방비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4일(월) 2015년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이 소방설비 미설치 및 불량으로 화재사고에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사건은 334건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액도 44억 7천만 원에 이르고 있지만, 전통시장이 소방설비 미설치로 인해 화재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전국 501개「전통시장의 화재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소방설비의 경우 건물형 시장은 소방시설이 양호한 편이나 장옥형, 골목형 시장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설비가 거의 설치되지 않았으며, 설치된 소방설비도 노후화 되어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소방설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소화기는 설치대상 38,656개 점포 중 35.1에 불과한 13,508개 점포에만 소화기가 설치되었다.
이중 양호로 판정 받은 곳은 10,281개소 였으며, 소화기 불량 및 미비치한 점포는 전체 대비 73.3에 달하는 28,207개소였다.
또한, 음식점 주방, 보일러실, 다중이용업소의 주방 등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할 자동확산소화장치는 설치 대상 7,824개 점포 중 708개소에만 설치되어 설치율이 9에 불과했다. 그나마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야 할 전체 대상 3,380개소 중 95.4인 3,224개소에 설치되었다.
이처럼 미설치되거나 불량인 소방설비가 태반인 상황에서 전통시장은 소방시설 미설치 및 노후화로 인한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진입로가 복잡한 미로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중기청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전통시장 화재점검 등 안전설비조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안전점검 이후 안전시설물의 설치, 개량, 보수 지원 등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중기청은 지자체로, 지자체는 예산을 핑계로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시장 소방설비 개보수 주체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중기청의 역할 규정은 없다. 그러나 전통시장 육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 중기청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며, “특히, 2001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상권 회복도 중요하지만 대형화에 따라 화재발생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화재예방을 고려한 환경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및 상인과 협의하여 소방, 방화시설에 대한 적용을 검토 및 보강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도로상 좌판의 이동형 교체, 시장 내 소방차 전용공간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승용 의원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첫 걸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라고 생각한다.”며, “2014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결과 화재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화재에 대비하여 소방시설 등의 추가 및 개보수와 재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불량으로 화재에 무방비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4일(월) 2015년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전통시장이 소방설비 미설치 및 불량으로 화재사고에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사건은 334건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액도 44억 7천만 원에 이르고 있지만, 전통시장이 소방설비 미설치로 인해 화재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2014년 전국 501개「전통시장의 화재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소방설비의 경우 건물형 시장은 소방시설이 양호한 편이나 장옥형, 골목형 시장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설비가 거의 설치되지 않았으며, 설치된 소방설비도 노후화 되어 정상적인 작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소방설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소화기는 설치대상 38,656개 점포 중 35.1에 불과한 13,508개 점포에만 소화기가 설치되었다.
이중 양호로 판정 받은 곳은 10,281개소 였으며, 소화기 불량 및 미비치한 점포는 전체 대비 73.3에 달하는 28,207개소였다.
또한, 음식점 주방, 보일러실, 다중이용업소의 주방 등 가연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소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할 자동확산소화장치는 설치 대상 7,824개 점포 중 708개소에만 설치되어 설치율이 9에 불과했다. 그나마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야 할 전체 대상 3,380개소 중 95.4인 3,224개소에 설치되었다.
이처럼 미설치되거나 불량인 소방설비가 태반인 상황에서 전통시장은 소방시설 미설치 및 노후화로 인한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진입로가 복잡한 미로식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중기청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매년 전통시장 화재점검 등 안전설비조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안전점검 이후 안전시설물의 설치, 개량, 보수 지원 등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중기청은 지자체로, 지자체는 예산을 핑계로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시장 소방설비 개보수 주체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중기청의 역할 규정은 없다. 그러나 전통시장 육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 중기청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며, “특히, 2001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상권 회복도 중요하지만 대형화에 따라 화재발생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화재예방을 고려한 환경개선사업의 적극적인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시 관계기관 및 상인과 협의하여 소방, 방화시설에 대한 적용을 검토 및 보강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도로상 좌판의 이동형 교체, 시장 내 소방차 전용공간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승용 의원은 “서민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한 첫 걸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라고 생각한다.”며, “2014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결과 화재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화재에 대비하여 소방시설 등의 추가 및 개보수와 재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