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수경의원실-20140914]“경찰봉으로는 부족해 . . .”경찰, 테이저건 사용 올해만 200여건
“경찰봉으로는 부족해 . . .”경찰, 테이저건 사용 올해만 200여건
- 박근혜정부 들어 1,600여정 보급
- 임수경 의원,“위해성 장비 전반에 대한 사용규정 검토 필요”

경찰관이 강력사범이 아닌 경미한 소란이나 모욕행위 등에 대해서도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사용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전자충격기 사용 현황>자료에 의하면 경찰이 테이저건(전자충격기)를 사용한 횟수는 2013년 271회, 2014년 328회로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벌써 201회 사용했다.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말에도 300여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테이저건은 지역경찰의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위해에 대해 심적 부담이 총기보다 덜 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2005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9,900여정이 보급됐으며 박근혜정부에서도 2013년 1,018정, 2014년 622정 등 총 1,600여정이 보급됐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약 10,700정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테이저건 모의사격 훈련장비(테이저건 시뮬레이터)확대 보급에 따라 일선에서 훈련 효과에 따른 실제 사용량 증가도 우려된다. 테이저건 시뮬레이터는 현재 경찰중앙학교 1대, 경찰교육원 1대, 서울청 2대(이동식) 등 총 4대가 보급되었는데, 경찰은 올해 6대 정도 더 구입하여 지방청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수경 의원은 “총기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로 보급을 확대하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테이저건 보유 대수와 사용횟수가 증가하면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 “경찰관의 안전 확보와 효과적인 범인검거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국회나 인권위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만큼 일선 경찰관들의 각별한 주의와 사용 시 규정 위반 행위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