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50914][병무청]‘병역기피’ 외국체류자 10년간 꾸준히 증가 -최근 10년간 미귀국자 형사고발 후 병역이행율은 단 9.3-
‘병역기피’ 외국체류자 10년간 꾸준히 증가
-최근 10년간 미귀국자 형사고발 후 병역이행율은 단 9.3-

○ 군 입대 시기가 지났는데도 외국에 체류하는 남성이 최근 10년간(2015년 7월말 기준) 1,135명에 달하며, 매해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체류 국가별로는 미국이 8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호주(60명), 캐나다(48명), 영국(29명) 등의 순이었으며, 전체 1,135명 중 만26�세 585명, 31�세 466명, 36세 이상 84명으로 집계됨.

○ 반면 이들 미귀국자 가운데 병무청에 고발당한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병역상 질병․수형 등으로 제 2국민역으로 면제받은 14명을 포함한 106명으로 전체 9.3에 그쳤으며, 이중 제2 국민역으로 병역면제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8.1에 불과함.

○ 병무청은 미귀국자 감소 대책으로 ①허가기간 만료 90일 전 기간만료 예고 및 귀국 독려 철저 ②여권발급 시 병역안내문 스티커 부착(여권유효기간과 허가기간 일치) ③병역의무 자진이행율 제고를 위한 교민 사회 홍보 활동 강화 ④여권발급 제한(외교부) 및 입국 시 출국금지 대상자로 관리(법무부) ⑤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대상자로 관리(병역법 제71조) 등을 들고 있음.

○ 병무청장,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미귀국자 중 만 25세 이상의 남성이 병무청의 감소 대책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외국에 체류하는 수가 매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병역법 제94조에서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음. 그리고 현재(2015.9.8.) 처벌규정을 1년 이상 5년 이하로 강화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

○ 병무청에서는 처벌규정을 강화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귀국자 발생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함.

○ 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함. 병역기피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병무청의 고발로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는데, 예를 들어 국제경찰과 수사공조 노력 등 보다 적극적인 병무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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