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학교폭력 발생지역과 전혀 무관한 CCTV설치(교무실 근처)
- 일부학교 CCTV 설치 합의과정 없었음에도 교육청에 허위 보고
○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CCTV설치 운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
내 CCTV를 설치·운영을 신청한 271개교 중 최종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고등학교는 중학교 54
개교(중학교 전체 14.8%)와 고등학교 41개교(고등학교 전체 14%)로 총 95개교로 교육부 특별
교부금 296,000천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
○ 설치대수별로 볼 때 2대 설치 학교는 48개교로 50.5%, (중등 33개교, 고등 15개교)), 3대 설
치 학교는 34개교로 35.8%, (중등 12개교, 고등 22개교))로 전체 설치학교의 86.3%를 차지해
주로 2대나 3대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1 참조>
○ 이 자료를 볼때 3대이상 설치된 학교의 비중이 전체 설치학교의 41.1%(중등 15개교, 고등
24개교)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과 CCTV 설치를 희망한 학교가 서울시내만 271개교(전체 41%)
에 이른다는 사실은 학교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교내 사각지대가 많아 CCTV설치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환경개선 및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반증.
○ 특히 CCTV가 설치된 장소를 보면, 주로 학교건물 뒤편 및 출입구 주변, 담장 및 공터 등 학
교폭력 상습 발생장소 뿐만 아니라 설치의 필요성이 의문시 되는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인 교
무실 주변, 매점 및 식당 주변, 생활관등에까지 설치되어 학교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통제 및 심지어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함을 보여주고 있음. <표2 참
조>
○ 자료에 의하면 CCTV설치에 동의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학운위원들에 의견수렴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학생 79.9%, 학부모 87.5%, 교사 86.2%, 학운위 93.2%의 동의율이 있었
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확인한 결과 해당학교의 의견수렴과정이 전혀 없었거나, 형식적이었음.
○ 특히 모든 구성원들이 100%동의한 것으로 보고된 한 고등학교(송파구 영동일고)의 경우 확
인결과 의견수렴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교육청에 허위보고 하였거나, 2차
에 걸친 서울시교육청의 실사확인 작업 역시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이 확인되었음.
□ 질의사항
○ 이상으로 볼때 학생 및 학내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교생활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CCTV 설치 단계에서부터 학내구성원들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견수렴 과정
과 방식을 규정하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 서울시 교육청이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회의록 확인 등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거나 동
의 절차가 전혀 없었음에도 높은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고 설치를 허락한 것은 검증 절차를 거
쳐야 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학교폭력이 빈번하지 않은 매점이나
생활관등 학생들의 주요 생활공간에 까지 설치됨으로 인해 학생생활 통제수단으로 악용되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저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권침해 소지까지 지적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은?p://s.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