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4][충남교육청] 충청남도 관내 150개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중 70곳(46.6)‘방범용 카메라’없어
의원실
2015-09-14 11: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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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2015년 기간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 설치현황’에 따르면, 관내 150개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중 ‘방범용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은 70곳으로 전체의 46.6인 것으로 조사됨. ‘과속단속 카메라’가 미설치 된 곳은 146곳으로 전체의 97.3였고, ‘주정차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도 136곳으로 90.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을 각종 범죄로부터 지켜줘 안전을 확보해주는 ‘방범용 카메라’가 없는 곳이 절반에 가까운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차량으로부터 사고를 막아주고 운전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이 150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97.3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아이들이 건너다니는 횡단보도나 통학로에 불법주정차가 있다면 주행하는 운전자나 보행하는 아이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주정차단속 카메라’가 10곳 중 1곳 밖에 설치안 됨. 어린이 안전이 우려스러운데, 안전시설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 자료에 따르면, ‘방범용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70곳의 유치원 모두가 방범용 카메라 설치를 원하고 있음. ‘주정차 카메라’도의 경우 미설치 된 136곳의 유치원 중 133곳이, ‘과속방지 카메라’가 없는 146곳의 유치원에서 143곳이 카메라설치를 원하고 있음. 방범용 카메라 등의 아이들 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한데?
◎ 방범용 카메라 등만 미흡한 것이 아님. 자료를 보면 전체 150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보호구역도로표지’가 없는 곳이 69곳으로 전체의 46.0, 차량의 주행을 알 수 있는 ‘도로반사경’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99곳으로 66.0, ‘과속방지턱’이 없는 곳은 62곳으로 41.3, ‘미끄럼 방지턱’ 미설치 96곳(64.0), ‘방호울타리’도 105곳(70.0)이 없었음.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려주는 ‘보호구역도로표지판’은 기본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시설이지만 절반 가까이 없음. 차량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과속방지턱’도 41.3가 없음.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는 10곳 중 3곳만 설치돼 있음. 해당 유치원들은 모두 관련 시설을 빨리 설치해달라고 하는 상황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안전시설이 부족한 만큼 우선순위를 두고 추가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 한시라도 빨리 설치해야 함.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지난 7월 충청남도(안희정 도지사)는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3개 취약분야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발표함. 당시 발표자를 보면, 13개 재난유형 중 하나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포함시키고 시설‧장비 보강 형태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함. 교육청 자체예산만으로는 빨리 설치하기 어려울 수 있음.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좀 더 많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건의할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4년~2015년 기간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 설치현황’에 따르면, 관내 150개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중 ‘방범용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은 70곳으로 전체의 46.6인 것으로 조사됨. ‘과속단속 카메라’가 미설치 된 곳은 146곳으로 전체의 97.3였고, ‘주정차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도 136곳으로 90.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을 각종 범죄로부터 지켜줘 안전을 확보해주는 ‘방범용 카메라’가 없는 곳이 절반에 가까운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아이들의 등하굣길에 차량으로부터 사고를 막아주고 운전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이 150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97.3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아이들이 건너다니는 횡단보도나 통학로에 불법주정차가 있다면 주행하는 운전자나 보행하는 아이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주정차단속 카메라’가 10곳 중 1곳 밖에 설치안 됨. 어린이 안전이 우려스러운데, 안전시설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인지?
◎ 자료에 따르면, ‘방범용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70곳의 유치원 모두가 방범용 카메라 설치를 원하고 있음. ‘주정차 카메라’도의 경우 미설치 된 136곳의 유치원 중 133곳이, ‘과속방지 카메라’가 없는 146곳의 유치원에서 143곳이 카메라설치를 원하고 있음. 방범용 카메라 등의 아이들 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한데?
◎ 방범용 카메라 등만 미흡한 것이 아님. 자료를 보면 전체 150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보호구역도로표지’가 없는 곳이 69곳으로 전체의 46.0, 차량의 주행을 알 수 있는 ‘도로반사경’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99곳으로 66.0, ‘과속방지턱’이 없는 곳은 62곳으로 41.3, ‘미끄럼 방지턱’ 미설치 96곳(64.0), ‘방호울타리’도 105곳(70.0)이 없었음.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려주는 ‘보호구역도로표지판’은 기본적으로 설치돼야 하는 시설이지만 절반 가까이 없음. 차량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과속방지턱’도 41.3가 없음.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는 10곳 중 3곳만 설치돼 있음. 해당 유치원들은 모두 관련 시설을 빨리 설치해달라고 하는 상황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안전시설이 부족한 만큼 우선순위를 두고 추가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세워 한시라도 빨리 설치해야 함.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 지난 7월 충청남도(안희정 도지사)는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3개 취약분야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발표함. 당시 발표자를 보면, 13개 재난유형 중 하나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포함시키고 시설‧장비 보강 형태의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함. 교육청 자체예산만으로는 빨리 설치하기 어려울 수 있음.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에 좀 더 많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건의할 필요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