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4][충남교육청] 최근 4년간 충청남도 관내 초중고에서 총 81건의 학생 간 성범죄 발생
의원실
2015-09-14 11: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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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최근 4년 간 충청남도 관내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범죄가 총81건인 것으로 조사됨. 충청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2015년 기간 학생 간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 22건, 2013년 14건, 2014년 35건이었음. 2015년 8월까지 발생한 건수는 10건임.
학교별로 분석해 보면 초등학생 간 성 범죄가 10건(12.3)이었으며, 중학생은 44건(54.3), 고등학생은 27건(33.3)인 것으로 밝혀짐. 학교 내 학생 간에 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성 범죄가 나이 어린 중학생과 고등학생,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2014년에는 크게 증가했음.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 성범죄 유형별로는 총 81건 중에 성추행이 37건(4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이 21건(25.9), 성폭행도 18건(22.2), 기타 5건 이었음. 조사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동성 간에 강제로 성추행을 하거나 이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고 성행위를 묘사해 수치심을 일으키기도 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를 이용한 성희롱 사건들도 있었는데 피해학생의 신체를 몰래 찍어 같은 반 학생들이 있는 단체방에 올리거나 문자 지속적으로 보내 성희롱하기도 함. 또한 친구들끼리 모여 한 학생을 집단 성폭행을 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 확인됨.
자료를 보면, 학생들의 성 범죄 정도가 매우 심각함. (충청남도에서는) 학교 밖 성 범죄의 건수가 꽤 발견됨. 학생들이 방과 후 어울려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학생을 지하주차장으로 불러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음.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성 범죄는 죄질이 나빴음.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학교 우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 학생 간 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4.사회봉사 5.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퇴학처분
를 분석해보니, 성폭행 18건에 대해서는 퇴학 7건(25.0), 전학조치 6건(21.4), 출석정지나 접촉금지, 서면사과가 각 3건씩이었음. 성추행 37건의 경우 전학 13건(21.3), 특별교육 15건(24.6), 서면사과 6건(9.8), 접촉금지 5건(8.2), 출석정지 5건, 기타 10건임. 성희롱 21건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8건(26.6), 봉사활동 7건(23.3), 전학 2건(6.7), 접촉금지와 출석정지, 서면사과가 각 3건씩이었음.
성추행이나 성희롱의 경우 학교마다 조치가 차이가 있는데, 성추행과 성희롱 가해자 총 58명에 대한 전학조치는 15건(25.8)에 그침. 때문에 많은 피해학생들은 가해학생들과 같이 학교생활을 할 수 밖에
없음. 피해학생들은 우울증 등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음.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한데?
◎ 현재 전국 초중고 학교마다 학생들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고 학교생활을 돕는 Wee클래스가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충남의 경우 Wee클래스 구축률이 고등학교는 98.3로 전국 평균 67.9 보다 훨씬 높지만, 중학교는 65.4(전국평균 79.1), 초등학교가 17.1(전국 평균 31.5)로 저조한 실정임. 전체 구축률은 전국 평균 52.4 보다 42.6임.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배치율도 전국평균 15.2 보다 낮은 11.4에 그침.
성 범죄 피해학생들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 또 성 범죄를 당했지만 말 못하고 있는 학생이나 그럴 위기에 빠진 학생들의 이야기를 미리 들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평균 보다 낮은 Wee클래스 구축과 전문상담사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최근 4년 간 충청남도 관내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범죄가 총81건인 것으로 조사됨. 충청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2015년 기간 학생 간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 22건, 2013년 14건, 2014년 35건이었음. 2015년 8월까지 발생한 건수는 10건임.
학교별로 분석해 보면 초등학생 간 성 범죄가 10건(12.3)이었으며, 중학생은 44건(54.3), 고등학생은 27건(33.3)인 것으로 밝혀짐. 학교 내 학생 간에 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성 범죄가 나이 어린 중학생과 고등학생,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2014년에는 크게 증가했음.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 성범죄 유형별로는 총 81건 중에 성추행이 37건(4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이 21건(25.9), 성폭행도 18건(22.2), 기타 5건 이었음. 조사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동성 간에 강제로 성추행을 하거나 이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고 성행위를 묘사해 수치심을 일으키기도 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를 이용한 성희롱 사건들도 있었는데 피해학생의 신체를 몰래 찍어 같은 반 학생들이 있는 단체방에 올리거나 문자 지속적으로 보내 성희롱하기도 함. 또한 친구들끼리 모여 한 학생을 집단 성폭행을 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 확인됨.
자료를 보면, 학생들의 성 범죄 정도가 매우 심각함. (충청남도에서는) 학교 밖 성 범죄의 건수가 꽤 발견됨. 학생들이 방과 후 어울려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학생을 지하주차장으로 불러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음.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성 범죄는 죄질이 나빴음.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학교 우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 학생 간 성 범죄 가해자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항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학교에서의 봉사 4.사회봉사 5.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출석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퇴학처분
를 분석해보니, 성폭행 18건에 대해서는 퇴학 7건(25.0), 전학조치 6건(21.4), 출석정지나 접촉금지, 서면사과가 각 3건씩이었음. 성추행 37건의 경우 전학 13건(21.3), 특별교육 15건(24.6), 서면사과 6건(9.8), 접촉금지 5건(8.2), 출석정지 5건, 기타 10건임. 성희롱 21건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8건(26.6), 봉사활동 7건(23.3), 전학 2건(6.7), 접촉금지와 출석정지, 서면사과가 각 3건씩이었음.
성추행이나 성희롱의 경우 학교마다 조치가 차이가 있는데, 성추행과 성희롱 가해자 총 58명에 대한 전학조치는 15건(25.8)에 그침. 때문에 많은 피해학생들은 가해학생들과 같이 학교생활을 할 수 밖에
없음. 피해학생들은 우울증 등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음.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한데?
◎ 현재 전국 초중고 학교마다 학생들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고 학교생활을 돕는 Wee클래스가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충남의 경우 Wee클래스 구축률이 고등학교는 98.3로 전국 평균 67.9 보다 훨씬 높지만, 중학교는 65.4(전국평균 79.1), 초등학교가 17.1(전국 평균 31.5)로 저조한 실정임. 전체 구축률은 전국 평균 52.4 보다 42.6임.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배치율도 전국평균 15.2 보다 낮은 11.4에 그침.
성 범죄 피해학생들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함. 또 성 범죄를 당했지만 말 못하고 있는 학생이나 그럴 위기에 빠진 학생들의 이야기를 미리 들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평균 보다 낮은 Wee클래스 구축과 전문상담사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