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일의원실-20150914][대전시교육청] 학교급식 위장,부실업체 처벌 미적
<질의사항>

◎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 질의하겠음.

◎ 지난 4월 대전시교육청이 지자체, 식약청 등과 함께 대전의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전수조사 및 합동점검에서 22개 업체가 위장업체로 의심·적발됐지만 점검 종료 후 4개월이 넘도록 6곳의 업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4월 14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시교육청과 대전시,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학교 영양교사, aT, 민감점검단으로 구성된 점검단 72명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시스템)에 등록된 대전의 159개 식재료 납품업체를 점검한 결과 22개 업체가 위장 운영, 위생 문제 등으로 적발됐음.

◎ 이밖에 현장 점검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체 23곳은 현지개선 조치가 이뤄졌으며 6개 업체는 문제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재의견 청취중임. 적발된 업체 중 위장업체로 의심되는 22여 개 업체는 서로 다른 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서도 중복된 IP로 eaT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기록이 있어 하나의 업체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위장·부실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음.

◎ 문제는 위장 의심 업체에 대한 조치가 세 달이 넘도록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시교육청과 aT는 지난 5월 15일 적발된 업체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1차 업무협의를 가진 뒤 지난 6월 3일 aT가 주체가 돼 해당 업체들에게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했다.

◎ 이어 6월 16일부터 1차 이의신청 접수를 한달 간 진행한 뒤 현재는 2차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적발된 업체들이 aT 측에 조사·점검과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며 후속조치를 위한 행정절차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함. 해당 업체들은 매월 초 초·중·고교들이 진행하는 식자재 구매 입찰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학교급식 안전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

◎ aT 관계자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전체가 전수조사 및 점검이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거나 조사단의 태도가 불량했다는 식의 민원을 제기해 동시에 처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 이어서 처분 일자가 늦어지고 있다고 함.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위장·부실 의심 업체로 인한 학교급식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교육청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이전에도 중복 IP사용으로 적발된 업체들을 계도 정도로만 조치하고 넘어간 사례가 있다보니 이번에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이 과거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함.

◎ 하지만 위장·부실업체로 인해 학교급식 식자재의 질이 하락하는 등 학교급식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은 aT와 협력하여 더 이상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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