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은수미의원실-20150914]2014년 이후 기업거부로 역학조사 대리인 미참석 19건 중 9건.노사정 합의 했지만, 법 제도 개선 안해! 직업성 암 등에 대한 기업 산재은폐 밝혀낼 길 없어.

2014년 이후 기업거부로 역학조사 대리인 미참석 19건 중 9건.노사정 합의 했지만, 법 제도 개선 안해! 직업성 암 등에 대한 기업 산재은폐 밝혀낼 길 없어.


지난 해부터 최근까지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에 대해 반올림이 신청 등을 대리한 이른바 ‘반올림 사건’ 19건 중 9건(47)이 기업의 거부로 역학조사 시 신청인, 대리인이 참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들어났다.

역학조사란 직업성 질환의 진단, 예방, 발생원인의 규명을 위해서 근로자의 질병과 사업장 유해요인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제도로서, 산재가 ‘승인’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특히 직업성 암이나 폐질환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이 역학조사의 진행과정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왔다. 산재 입증책임이 피해 당사자에게 있는 우리나라 현행 법구조상 역학조사 시 피해 당사자나 대리인의 참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업주들이 질병 발병 당시의 작업현장을 변경,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어 보이도록 하는 등 산재를 은폐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지난 2012년 노사정은 역학조사를 실시할 때 피해 당사자 또는 신청인(법적대리인)의 참여를 보장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2013년에 ‘요양업무처리규정’을 개정했지만, 기업들은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법률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현장 역학조사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법률 개정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산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던 노사정의 합의정신이 무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직업성 암이나 폐질환 등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재해당사자나 대리인의 역학조사 참여는 역학조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재 입증책임이 재해 당사자에게 있는 현행 법구조상 직업성 질병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합의 이후 법률 개정을 하지 않아서 벌어진 사안이니 만큼, 최근 거부당한 사건에 대해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속히 법 개정도 진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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