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순옥의원실-20150914]중기중앙회, 자회사에‘일감몰아주기’식 건물위탁관리‘수의계약’ 부적절 !
의원실
2015-09-14 16: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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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자회사에‘일감몰아주기’식
건물위탁관리‘수의계약’ 부적절 !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중소기업청 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중앙회 건물 보유 및 위탁관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기중앙회의 건물위탁 관리 자회사인 ‘유앤비자산관리’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앤비’ 설립 이후 건물위탁 관리비 1억 2천만원 증가,
자회사 운영비 8억여원 추가 발생
중기중앙회는 12년 3월 ‘중앙회 보유 건물 증가에 따른 효율적 건물 관리 필요성 및 예산절감 등’을 위해 건물관리 자회사인 “유앤비 자산관리”(이하 유앤비)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유앤비’ 설립 전후 건물위탁 계약금액을 비교해 본 결과 1억 2천여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앤비’ 설립 이후 회사 운영비가 추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유엔비’ 설립 이전 중기중앙회 보유 건물관리는 소속 인력 8명이 담당하였으나 자회사 설립에 따라 대부분 다른 부서로 이동하였다. ‘유앤비’ 는 중기중앙회 퇴직 직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설립하였고, 년간 운영비로만 8억여원이 사용되는 등 예산절감 효과 보다는 비용 증가 효과가 크다고 할 것이다.
자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도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 자산관리회사 설립 검토” 자료를 보면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구체적 연구․조사는 부재하다. 11년도 이사회 회의에서도 자회사 설립 안건은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되었다.
지난 3년간 특정회사에 건물관리 ‘재위탁’ 몰아주기,
‘재위탁’ 금액만 132억원 상당
‘유앤비’는 중기중앙회로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5개 건물에 대한 위탁 관리를 독점하고 있다. 위탁받은 ‘유앤비’는 시설관리, 청소 등을 다시 특정전문업체에 지난 3년간 ‘재위탁’을 주고 있다. 관리 건물은 중소기업회관, 중소기업DMC타워,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이며, ‘재위탁’ 계약 금액만 무려 132억원 상당이다. ‘유앤비’의 ‘재위탁’ 계약 방식은 매우 불투명 할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중소기업청의 적절한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중기중앙회의 느슨한 “예산회계규약” 강화 필요
중기중앙회는 규정상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중기중앙회 건물관리 업무가 경쟁을 불허 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는지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현재 중기중앙회 규정은 “본 회사가 출자한 회사”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의계약 대상으로 하는 문제가 있다. 중기중앙회의 규정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수의계약 요건을 무력화 시키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중기중앙회는 1년에 약 330억원 가량의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으로서 계약체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 등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주무관청은 투명한 계약제도 구축을 위해 ‘국가계약법’ 등을 반영하여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수의계약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순옥 의원은 중기중앙회의 건물위탁 계약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1년에 무려 63억원에 이르는 건물관리 업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자회사에 독점적으로 몰아주고 있다. 마치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유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3년간 특정업체 ‘재위탁’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감독이 필요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를 위해 국가계약법을 반영한 ”예산회계규약“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