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기식의원실-20150914]스마트폰 뱅킹을 하려면 위치정보 내놓아라
의원실
2015-09-14 1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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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뱅킹을 하려면 위치정보 내놓아라?
- 시중은행 뱅킹 앱, 평균 18개, 최대 24개 접근권한 요구
- 필수 아닌 항목 동의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신용정보법 취지 훼손
- 김기식 의원, “본질적인 뱅킹 외의 부분은, 고객들이 서비스 이용 여부와 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오늘(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스마트폰뱅킹 앱의 무분별한 접근권한 요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시중 10개 은행의 스마트폰 뱅킹 앱은, 고객의 휴대전화에 대한 접근권한을 평균 18개 요구하고 있었다. 접근권한이란 앱 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접근해 특정 기능을 실행시키거나 데이터를 읽고 수정하는 등 기기 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통화기록 읽기, 위치 읽기, 문자 메시지 읽기‧수정‧삭제, 사진‧동영상‧문서 파일의 읽기‧수정‧삭제 등이 있다.
접근권한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앱은 국민은행의 뱅킹 앱으로, 주소록, 위치, 문자, 저장파일, 사진 영상 촬영은 물론 통화기록에 대한 접근권한까지 포함하여 모두 24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했다. 반면 가장 적은 접근권한을 요구한 새마을금고의 뱅킹 앱은 12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김기식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금융앱 이용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접근할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설령 지점 검색 등 부수적인 서비스를 위해 해당 접근권한이 필요하더라도, 본질적인 뱅킹 외의 부분은, 고객들이 서비스 이용 여부와 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이렇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접근권한을 내주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앱 다운로드 자체가 불가능하고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아예 이용할 수 없다. 이는 지난 해 신용정보와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회사가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동의사항’과 그 외의 ‘선택 동의사항’으로 구분해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필수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이용자가 선택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개정한 신용정보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금융앱에 대해서도 개정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 시중은행 뱅킹 앱, 평균 18개, 최대 24개 접근권한 요구
- 필수 아닌 항목 동의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신용정보법 취지 훼손
- 김기식 의원, “본질적인 뱅킹 외의 부분은, 고객들이 서비스 이용 여부와 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오늘(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스마트폰뱅킹 앱의 무분별한 접근권한 요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시중 10개 은행의 스마트폰 뱅킹 앱은, 고객의 휴대전화에 대한 접근권한을 평균 18개 요구하고 있었다. 접근권한이란 앱 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접근해 특정 기능을 실행시키거나 데이터를 읽고 수정하는 등 기기 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통화기록 읽기, 위치 읽기, 문자 메시지 읽기‧수정‧삭제, 사진‧동영상‧문서 파일의 읽기‧수정‧삭제 등이 있다.
접근권한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앱은 국민은행의 뱅킹 앱으로, 주소록, 위치, 문자, 저장파일, 사진 영상 촬영은 물론 통화기록에 대한 접근권한까지 포함하여 모두 24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했다. 반면 가장 적은 접근권한을 요구한 새마을금고의 뱅킹 앱은 12개의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김기식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금융앱 이용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접근할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설령 지점 검색 등 부수적인 서비스를 위해 해당 접근권한이 필요하더라도, 본질적인 뱅킹 외의 부분은, 고객들이 서비스 이용 여부와 정보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이렇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접근권한을 내주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앱 다운로드 자체가 불가능하고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아예 이용할 수 없다. 이는 지난 해 신용정보와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회사가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동의사항’과 그 외의 ‘선택 동의사항’으로 구분해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필수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이용자가 선택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개정한 신용정보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금융앱에 대해서도 개정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